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 10. 24. 선고 2024가단114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20. 6. 1.부터 2024. 1. 25.까지 원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중장비 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3. 3.경 작성된 근로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퇴직 이후 원고를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4. 3. 20.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도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20. 6. 1.부터 2024. 1. 25.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10,978,000원인데,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978,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선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를 고용한 2020. 6. 1.부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 6. 1.부터 2022. 12. 31.까지 기간의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원·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식대, 상여금 등 구체적인 급여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퇴직금 항목은 없다. 원고가 분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도 실제 퇴직금 항목으로 지급한 돈의 합계가 아니라 월 평균임금의 1/12을 계산한 금액의 합계에 불과한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급여를 동종 업계의 평균급여보다 10% 이상 높게 책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급여가 동종 업계 평균급여보다 높게 책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급여가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급여 책정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될 수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