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12
판결선고
2026. 3. 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며, 상시 약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 · 수입 · 양도 · 대여 · 사용하거나 양도 ·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5.경부터 2024. 7. 8.경까지 위 B 공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천장주행크레인 2대(2.8t, 5t)를 사용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에 달기구(이하 '하카'라고 함)를 체결하여 크레인으로 인양할 때 중량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방식으로 체결하게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크레인을 사용하게 하는 등 낙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4. 7. 8. 08:13경 위 B 공장 도장동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출입통제 없이 도장물(워크웨이, 무게: 1.2t) 양쪽에 4줄 걸이 방식이 아닌 2줄 걸이 방식으로 하카를 체결한 후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크레인을 사용하여 인양한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국적: 파키스탄, 남, 28세)이 도장물 밑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은 도장물이 낙하하며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같은 날 09:09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경영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 · 보건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 ·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 · 보건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낙하위험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아니하고, 중량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미리 근로자의 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하는 등 낙하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소속 종사자 D이 도장물 밑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은 도장물이 낙하하며 종사자를 덮쳐 같은 날 09:09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 ·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 피고인 A, H,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 I, G의 각 진술서
재해원인조사의견서, 근로내역, ㈜B 안전작업관리계획보고 등, 급여대장, 일용직 근태현황, 근로계약서 등, 변사자 검시조사 의견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과태료 부과 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자 검시조서 소견, 응급실 기록지, 경과기록지, CT촬영 기록지 등, 천장주행 크레인의 안전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자료
검시사진, 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사고당시 작업재현 촬영 영상 사진 등, 관련사진, 변사자 여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미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 사용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미인증안전인증대상기계 사용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1>: 형법 제40조, 제50조[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대 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대 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 33년
피고인 B: 벌금 50억 3,000만 원 이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 · 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를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민석
각주1)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공소장변경함 (형법 제40조 추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