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04고합83
판결선고
2004. 9.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초순 무렵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단체 C지역협의회 산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단위사업장별로 제17대 총선에서 D정당 후보자나 D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기로 한 후 E노동조합 위원장인 F으로 하여금 같은 달 13. 10:00 무렵 진주시 G에 있는 H주식회사 제1공장과 제2공장의 건물 벽면에 D정당 후보 I의 사진이 부착되고 "D정당 J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I을 당선시켜 고용보장 쟁취하자"라는 글이 기재된 현수막을 1개씩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 무렵까지 진주시에 있는 K 노동조합 위원장인 L으로 하여금 그 회사 화장실 건물 벽면에, M 노동조합 위원장인 N으로 하여금 그 회사 건물 벽면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O 건물 벽면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1개씩 설치하게 하는 등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L,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P, Q, N이 작성한 각 확인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수사기록 12, 15, 17, 24쪽에 붙은 각 사진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정치행위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B단체 산하 각 단위사업장에 D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을 상대로 한 정치활동으로서 합법적인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었던 구 노동조합법 제12조는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에 의하면 사회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노동조합에게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행위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노동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노동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전부 D정당원이라거나 D정당 지지자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현수막을 사업장 내 또는 외벽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행위이며 그 조 단서에서 말하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강구욱(재판장) 조정웅 이광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