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합194
판결선고
2013. 6.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레미콘 또는 아스콘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F 및 ㈜G,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I,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K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관공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는 조달청이 구입 납품한 자재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관급공사에 레미콘, 아스콘을 납품하는 업체는 조달청을 경유하지 않고 시공회사에 레미콘, 아스콘을 직접 납품한 다음 공사감독관의 검사, 검수확인을 받은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제출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관급공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재를 납품한 다음 납품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물품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다.
피고인은 최초 계약하거나 배정받은 물량보다 시공회사에 적게 납품하더라도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나 조달청에서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 물품대금 청구서 등을 근거로 대금을 지급하는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 납품한 물량보다 청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레미콘, 아스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20.경 사실은 산청군청에서 발주한 '금서특리지구임도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조달청으로부터 배정받은 레미콘을 위 공사현장에 전부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을 전부 공급한 것처럼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수확인을 받은 다음 위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에 제출하게 하여 실제 공급하지 않은 레미콘 대금 1,093,526원을 조달청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및 ⑵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2. 11. 20.경부터 2010. 11. 3.경까지 피해자 산청 군청으로부터 599회에 걸쳐 합계 744,306,206원, 2005. 12. 26.부터 2010. 9. 3.경까지 피해자 진주시청 등으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71,861,76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8. 9.경까지 진주시 L, M, N 등 3필지 임야 약 12,300m²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 제9공구 터널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석(토사석) 약 16만t을 무단으로 적치하여 발파석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2. 1.경까지 경남 하동군 O 임야 7,443m²에서 ㈜I에서 하동군수로부터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6m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골재 야적장 건립 공장증설 조성공사를 하면서, 하동군수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비탈면의 수직높이 16m를 초과하여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26m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농지법 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부터 2011. 5.경까지 진주시 P 답 982m²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발생한 재생 골재 및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 제9공구 터널공사 현장에서 암블럭을 제공받아 가공한 골재 약 320t 가량을 무단적치하여 골재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 8. 초순경부터 2011. 4. 하순경까지 진주시 J에 있는 ㈜K에서, 발파석을 이용하여 골재 및 레미콘, 아스콘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500t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K 야적장에 보관된 골재와 발파석 등에 위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경남 산청군 Q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농지 123m²에서 ㈜F의 레미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폐콘크리트 등 사업장폐기물 약 1,255t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같은 해 5. 3.까지 사이에 비산먼지 발생업체인 진주시 J에 있는 ㈜K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진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골재 생산을 위한 발파석 약 30,000m³ 및 이를 분쇄 가공한 석분(골재) 약 2,000m³를 보관하여 비산먼지를 대기 중에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H, AI, AJ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각 주식회사 G의 2008, 2009, 2010 물품납품영수증 등 사본 첨부, 각 주식회사 AK의 2008, 2009 물품납부영수증 등 사본 첨부, AK 현장별 계정원장 사본 첨부, G 현장별 계정원장 사본 첨부, F의 관급공사 내역이 기록된 노트사본 첨부, 생비량면사무소로부터 송부받은 레미콘 대금청구서 등 첨부보고, A 결재문서 사본 첨부, 준공검사조서 등 첨부, 불법 매립한 장소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첨부, 피의자 A에게 적용할 폐기물 불법 매립량 확인 - F, 공장증설 승인신청에 따른 수리통보서 첨부, AL 야적장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현장 확인, K 폐기물 배출신고 증명서, 신고필증 첨부, K 실사주 확인 및 시공업체 등기부등본 첨부, K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산지관리법, 농지법 위반 관련 암버럭 및 골재 적치기간 확인, AK, G 연도별 횡령액(수정), 레미콘 관급 정산자료(2002~2007), 공사별 남은 물량에 대한 처리현황이 기재된 노트 사본, 공사현장 관련 수사자료 송부, 수사협조관련 자료제출, 수사협조 요청건(대금청구서 등 송부) 제출,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환경관련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진주시청), 각 확인서(대기환경보전법위반 관련, 폐기물관리법위반 관련, 산지관리법위반 관련), 각 진술서(담당 공무원), 수사협조의뢰(진주시청), 산림내 불법행위 조사서
현장사진 4매, 현장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산청군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산지 무단 전용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산지 무단 전용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농지 무단 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4의 가의 사업장폐기물 무단 처리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4의 나의 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비산먼지 배출의 점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2. 1. 법률 제1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산지관리법 위반죄, 농지법 위반죄, 각 폐기물관리법 위반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4년
⑵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공탁하여 피해자들 가운데 산청군, 진주시, 사천시는 각 공탁금을 출급하여 피해액을 모두 환수하였고, 피고인이 산지관리법 위반죄,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결과를 일부 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이지형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