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 8. 선고 2014가단3383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208,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6.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크략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엠이엘건화(이하 '피고 엠이엘건화'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2)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 유한회사 제이에스장원(이하 '피고 제이에스장원'이라고 한다)은 2013. 9. 17. 피고 엠이엘건화에 정읍시 B 소재 공장 내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50,650,000원에 도급하면서, 피고 제이에스장원이 피고 엠이엘건화에게 공사기간 동안 사용되는 자재 및 부품 일체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3. 10. 3. 10:0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한 이송장치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이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이송장치의 옆에 설치된 이동장치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한 이송장치가 뒤집어지면서 7, 8m의 높이에서 추락하여 바닥에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엠이엘건화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부품 일체는 피고 제이에스장원에서 공급하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지휘 감독 책임은 피고 제이에스장원에게 있다.

나)

원고는 피고 제이에스장원이 고용한 크레인 기사가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장치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엠이엘건화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피고 엠이엘건화의 위 2.

나.

1) 가)항 주장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부품 일체는 피고 제이에스장원에서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엠이엘건화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피용자인 원고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엠이엘건화의 위 2.

나.

1) 나)항 주장 부분

피고 엠이엘건화의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엠이엘건화의 위 2.

나.

1) 다)항 주장 부분

원고는 피고 엠이엘건화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이동장치에 탑승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판단의 전제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나. 1)항 기재와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화약취급공 1일 126,338원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경상대학교 정형외과)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노동능력 12% 영구 상실(대퇴골 골절 Ⅱ-b 천골골절의 부정유합, 대퇴골 골절에 의한 하지 단축으로 준용)

다)

노동능력상실률 및 기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6개월 후인 2014. 3. 4.부터 가동종료일인 2025. 11. 7.까지(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2025. 11. 7.의 적용호프만 수치는 '108.2985'이다) :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란 기재와 같이 합계 36,121,049원이다.

다.

개호비 : 7,053,900원[이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치료기간을 통하여 식사, 배변, 체위 변경 및 보행 운동 등 통상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수상 후 약 12주간 개호인이 필요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계산하면 7,053,900원(도시일용노임 1일 83,975원 × 84일)이다]

마.

공제 : 25,696,000원[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장해급여 일시금(갑 제7호증의 기재)]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9,000,000원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208,969원[25,904,969원{43,174,949원(일실수입 36,121,049원 + 기왕개호비 7,053,900원) × 60%} - 공제 25,696,000원 + 위자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0.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