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일간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4. 3. 5.까지 원고의 진주시청 출입기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3. 27. 및 2014. 6. 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C을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위 지청은 2014. 6. 18.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19개월간의 임금 19,000,000원(1,000,000원 × 19개월),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1,500,000원, 광고료 10,100,000원에 대한 리베이트 3,030,000원(10,100,000원 × 30%) 합계 23,5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은 기본급으로 월 1,000,000원을 지급받고, 광고에 대한 리베이트로 광고수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전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진주 지역에 주재하며 기사를 수집·작성하는 대신에 피고는 원고에게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및 광고에 대한 리베이트로 광고수가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전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원고의 위 2. 가항 주장 부분
먼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갑 제5, 6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26. 피고로부터 진주시청 출입기자로 발령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의 편집국장이던 D의 취재요청 및 추가 취재지시에 의하여 기사를 작성하였고, 원고 명의로 작성된 기사가 피고가 발행하는 B에 게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D, E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
원고는 출·퇴근 시간 및 장소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근무해태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었다.
원고는 부업으로 보험영업을 하여, 원고의 근로제공이 계속적이지 않았고, 사용자인 피고에 대한 전속성도 없었다.
피고의 본사에서 근무하는 편집국장 및 사회1부에 속한 기자들에 대하여는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것에 반하여,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던 19개월간 단 1회도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E는 2014. 6.경부터 피고의 진주시 주재 기자로 있는데, 피고와 사이에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출·퇴근 및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급으로 월 1,000,000원을 지급하고, 광고에 대한 리베이트로 광고수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위 2. 다항 주장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진주 지역에 주재하며 기사를 수집·작성하는 대신에 피고는 원고에게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및 광고에 대한 리베이트로 광고수가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