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31014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0.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에스피피조선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40%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에스피피조선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 에스피피조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협력업체인 C 소속으로 피고 회사의 사업장인 D조선소에서 작업을 한 사람이다.

2)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로서 D조선소에서 선박건조에 필요한 롱브릿지의 설치 및 해체, 보행통제를 담당한 E의 대표자이고, 피고 회사는 선박의 건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B의 직원들은 2012. 3. 10. 10:20경 D조선소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S/TOWER와 피고 회사가 건조 중이던 F 사이를 연결하는 롱브릿지 설치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 피고 B의 직원들은 아래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롱브릿지가 고정연결용 볼트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그 결과 롱브릿지를 건너고 있던 원고가 롱브릿지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①

S/TOWER쪽 고정연결용 볼트에는 롱브릿지를 연결하였으나 고정용 너트는 체결하지 않았다.

②

롱브릿지 설치 후 샤클 해체 전에 너트 체결 및 롱브릿지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③

롱브릿지 설치 시 보행자를 S/TOWER 하부 및 호선 상부에서 철저히 인원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자 이동을 허용하였다.

④

지정된 신호수 외에는 샤클 체결 및 해체 작업이 금지되어 있는데, 다른 작업자가 해체하였다면 최종적인 확인의 의무는 신호수에게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노동능력상실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정형외과적으로 좌고관절 15%, 우수관절 13%, 우족관절 14% 좌족관절 14%의 노동능력을, ② 치과적으로 측두하악관절의 강직으로 인한 17%, 악관절에 통증을 동반한 교합 10%의 노동능력을 각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

2)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휴업급여 72,600,000원, 요양급여 55,060,940원, 장해급여 96,781,070원 합계 224,442,4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이 사건 작업을 담당한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B의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①

피고 회사는 피고 B가 대표자로 있는 E의 도급인이다.

②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피용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민법 제757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작업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작업 자체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4. 3. 13. 법률 제1188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인 E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선업의 특성상 피고 회사의 사업장인 D조선소에서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 피고 회사의 근로자와 E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위 법 조항 소정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가 피고 회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 등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거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원고의 연령, 롱브릿지의 안전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넌 원고의 과실 정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3. 10.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