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9. 8. 선고 2015가단3285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150,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서, 2013. 3. 4.경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협력업체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2)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피용자로서 지게차 운전기능사인데, 피고 C은 2014. 10. 13.경 소외 회사에게 자신 소유인 지게차를 운전기사인 피고 B과 함께 대여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4. 10. 13. 14:15경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피고 C 소유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판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은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원고는 지게차 앞쪽 구조물 상판에서 철판 사이에 나무 고임목을 끼우는 작업을 하였으며, 원고의 피용자인 G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수신호로 작업을 보조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철판 사이에 고임목을 끼우기 위하여 G에게 지게차의 포크를 내리지 말라는 의미로 잠깐 손짓을 하고는 곧바로 철판 사이에 머리를 넣었는데, G가 피고 B에게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 B은 지게차의 포크를 내렸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의 머리가 철판 사이에 끼여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내지 13,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4, 14호증의 각 영상,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이 운전하는 지게차 앞쪽 상판에서 철판 사이에 고임목을 끼우기 위하여 머리를 넣어 작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으로서는 작업반경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살피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지게차를 작동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B이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수인 G로부터 별다른 신호를 받지 않았음에도 지게차의 포크를 내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들은, 피고 B이 G의 수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게차를 작동하였을 뿐이고, G의 잘못된 수신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B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멀티미디어 주장자료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G로부터 별다른 신호를 받지 않았음에도 지게차의 포크를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법령에 따른 안전준수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 스스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인 지게차에 접근하여 지게차의 포크 하단에 머리를 넣었었고,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용자인 G가 운전자인 피고 B에게 어떠한 신호나 경고, 통제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이 G로부터 별다른 신호를 받지 않았음에도 지게차의 포크를 내린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책임의 제한에서 고려한다)

3)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피고 B을 지휘·감독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중기를 소유자로부터 그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위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위와 같은 일시대여 상태에서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사현장에서의 작업 중 위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소유자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872 판결의 취지 참조), 소외 회사가 피고 C으로부터 지게차를 그 운전기사인 피고 B과 함께 일시 임차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협력업체인 원고와 함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철판 사이에 고임목을 끼우는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도 신호수인 G에게 잠깐 손짓을 하였을 뿐, G가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 B에게 제대로 신호를 보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곧바로 철판 사이에 머리를 넣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30%로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판단의 전제

원고의 일실수입은 아래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고, 원고의 거주지는 도시 지역인 진주시이다.

2)

소득: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노임(다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①

2014. 10. 13.부터 2014. 12. 31.까지: 월 1,907,092원(1일 86,686원 × 22일)

②

2015. 1. 1.부터 2015. 8. 31.까지: 월 1,931,710원(1일 87,805원 × 22일)

③

2015. 9. 1.부터 2015. 12. 31.까지: 월 1,970,452원(1일 89,566원 × 22일)

④

2016. 1. 1.부터 2020. 9. 12. 까지: 월 2,075,436원(1일 94,338원 × 22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 후에도 ① 기질성 뇌 병변(노동능력상실률 25%), ② 우안의 시력저하(노동능력상실률 24%), ③ 우측 청력감소(노동능력상실률 32.5%, 만성중이염의 기여도 70%) 등의 후유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여 이를 기준으로 중복상실률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8.56%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4. 10. 13.부터 2014. 11. 5.까지: 100%(입원)

②

2014. 11. 6.부터 2020. 9. 12.까지: 48.56%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62,646,02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향후치료비: 40,425,727원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향후치료비로 ① 상악골성형술 및 반환제거술을 위하여 8,703,280원, ② 우측 고막 청공에 대해 유양동삭개술 및 고막성형술을 위하여 3,000,000원(최소 금액을 인정한다), ③ 인공와우이식 수술을 위하여 30,000,000원, ④ 좌안 안와의 뼈조각 제거 및 안와골절 재건술을 위하여 4,469,395원, ④ 안과적 경과관찰 등을 위하여 향후 6개월간 소계 654,300원 합계 46,826,975원이 각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각 비용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6개월 후인 2018. 1. 7. 일괄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안과적 경과관찰 향후치료비는 1개월 단위로 6회 소요되는 것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계산의 편의상 2018. 1. 7. 총액이 전액 지출된 것으로 본다), 이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40,425,727원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 7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경력,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10,000,000원

바.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82,150,226원[72,150,226원{= 103,071,752원(= 일실수입 62,646,025원 + 향후치료비 40,425,727원) × 70%}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10.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