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6. 6. 8.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1998. 3. 5. 소외 G 주식회사 항공사업부에 입사하여 H 날개 조립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B은 1997. 6. 26. 소외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변속기 케이스 생산 및 H 주 날개 조립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 C는 1997. 10.경 소외 G 주식회사생산가공팀에 입사하여 H 주 날개 부품가공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D은 1999. 7. 13. 소외 G 주식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원고 E는 1998. 3. 5. 소외 G주식회사 생산사업부에 입사하여 H 주 날개 조립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1999. 10.경 위 G 주식회사와 I, J 3사를 통합하여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설립되자 피고 회사에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1. 2.경부터 경영상 문제로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면서 인원 감축을 위해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3. 3. 7. 원고들을 포함한 23명에 대하여 '회사는 향후 경영여건이 호전되어 생산직종을 대상으로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할 시는 첨부 대상자 중 본인 의견을 확인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채용(정규직)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등 경영 여건이 호전되어 2011. 1. 1. 생산직종 정규직 사원을 신규채용하였다(이하 '제1채용'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제1채용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제1채용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보낸 재입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2014. 5.경 6개월 현장실습 후 신규채용이라는 조건으로 현장기술직사원을 채용(이하 '제2채용'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회사는 제2채용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모집공고, 입사지원서를 발송하였다. 원고 A, E는 피고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B, C, D은 피고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