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3. 9. 선고 2015가합36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전체근로자들에게 연 700%의 정기상여금을 격월제로 나누어 지급하다가 피고 소속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2006. 1. 1.부터 위 정기상여금을 매월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위 정기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이 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전체근로자들에게 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재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30% 상당의 임금 등을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6. 1. 1. 이후로 원고를 포함한 전체근로자들에게 매월 급여일에 월할 지급한 임금(정기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확인판결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로서는 2006. 1. 1. 이후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족한 것이고 이 사건 소와 같이 위 정기상여금이 2006. 1. 1. 이후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제해성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