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32
판결선고
2016. 2. 16.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머시닝센터 7대, 펀칭프레스 1대 등 절삭 및 성형기계 8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에게 매각한 후, 매각한 위 기계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사이에 위 기계 8대에 대하여 취득원가 1억 4,000만 원, 36개월간 매월 15일에 3,571,5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위 기계들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의 금융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 8대 중 4대는 2011. 4. 26.경 및 2013. 1. 25.경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였으며,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 4대를 포함하여 기계 6대는 2011. 9. 6.경 기업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기계였음에도 마치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피해회사에게 위 기계들을 매각한 후 금융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60억 원에 이르고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등 위 금융시설대여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억 4,000만 원에서 보증금 3,000만 원을 제외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F 전화통화)
기계기구목록,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양수도계약서, 출장복명서, 내용증명서, 각 공정증서(2011년제481호, 2013년제77호),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기계들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1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금은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