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2. 21. 주식회사 C(이제부터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3. 3. 6. 그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원고는 사천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2015. 1. 소외 회사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5. 1.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23. 위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 신고하여 2015. 1.분부터 3.분까지 최종 3월분 임금 14,484,411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4. 4. 실제 배당할 금액을 4,593,293,211원으로 확정하고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피고에게 14,484,411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 4,437,166,414원을 각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2. 21.부터 지금까지 소외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어서 피고에게는 체불 임금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3. 3. 6.부터 소외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실제로는 피고가 매일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은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06. 7. 3.부터 2013. 8. 31.까지 소외회사의 총무팀, 관리부 등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14. 4. 14. 재입사하여 2015. 3. 31.까지 위 회사에 재직하였는데, 재입사한 이래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았다. ② 피고는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출·퇴근하면서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인 F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소외외사는 피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피고는 재직기간 동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④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인 F은 원고 등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노동부에 진정하자, 2015. 3. 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원고 등에 대한 체불임금을 확인하였다. 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원고가 이 법원 2015가소2751호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2015. 4. 22. 'E은 피고가 2015. 1.부터 3.까지 받지 못한 임금 15,937,6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2015. 5. 9. 확정되었다. ⑥ 피고가 소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