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 8. 선고 2016가단353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경부터 피고 교회에 다니다가 2009. 1. 1. 피고의 교육전도사로 임명되어 피고 방송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3. 피고의 지교회인 C교회에서 개최된 교회 행사의 촬영 및 행사보조업무를 수행한 후 피고 소재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피고 소유 차량인 D 리베로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무주IC에서 덕유산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졸음운전으로 앞서 진행하던 E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원고는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동승하고 있었던 F 목사는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2.부터 2009. 4. 10.까지 G병원에 입원하였고, 2009. 4. 10.부터 2009. 4. 17.까지, 2011. 8. 19.부터 2011. 9. 1.까지 H병원에 입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1, 12호증, 을 제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평소에 원고에게 야간당직, 행사준비 등 과중한 업무지시를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수일 전부터 격무에 시달렸고, 사고 당일에도 새벽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수면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피고는 이를 알고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무리한 업무지시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서둘러 피고 소재지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1, 2, 3, 11, 12, 15, 17, 19, 22, 31, 37, 38호증, 을 제4, 9, 20,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교육전도사로서 종교 활동을 함에 있어서 피고의 담임목사 등의 지휘를 받아 그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고, 성경 교리 또는 찬송가 지도 등 본연의 종교 활동 이외에도 담임목사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방송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의 행사 등이 있는 경우 촬영 및 편집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도 피고가 개최한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제반 업무의 특성상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② 원고는 피고 소재지인 진주시 뿐만 아니라 피고의 지교회인 C교회 소재지인 청원군에서 개최되는 피고의 행사에도 참여하여 방송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방송실 운영방침 등도 존재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근무방법 등은 피고의 담임목사 등의 지시에 의하여 지정되고, 원고는 이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종교 활동을 포함한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던 점,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돈 외에 달리 다른 수입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와 같은 종교기관에서 전도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교육전도사로 임명된 후에 전도사로도 임명된 점, ⑥ 피고의 담임목사 I은 2011. 3. 9. 원고가 1999. 1. 1.부터 2011. 3. 9.까지 피고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⑦ 종교적 관점에서는 성직자를 두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평가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해당 성직자를 사회적 관점이나 법적 관점에서 '근로자'로 평가하여 사회보험의 일환인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3, 4, 11호증, 을 제1, 14, 15, 16,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 3. 3. 04:00경 F 목사와 함께 C교회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개최된 피고의 행사는 같은 날 11:00부터 13:00까지 진행되어 점심식사 및 청소 후 16:00경 다른 참여자들은 각자 돌아갔음에도 원고는 F 목사와 함께 같은 날 19:00경 이후 진주시로 출발하였다고 보이는바, 원고는 행사 개최 전후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 전날 무렵 늦게까지 야간당직을 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F 목사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운전 업무를 나누어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무렵 F 목사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 교회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외에 방송부 업무도 수행한바, 행사 개최 여부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고 업무의 특성상 근로와 휴식, 자발적인 종교 활동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던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근로를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무리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속한 방송부는 원고뿐만 아니라 J 전도사, F 목사도 속해 있어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수시로 혼자서 힘든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원고에게 특별히 과도한 업무를 맡겼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에 업무변경을 요구하거나 업무과다를 호소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당시 원고가 업무과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당시 원고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원고로 하여금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현

각주1) 1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