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3,426,916원, 원고 B에게 11,049,2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2013. 10. 23.부터 2015. 10. 31.까지, 원고 B은 2013. 10. 28.부터 2015. 9.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다.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는 합계 13,426,916원, 원고 B은 합계 11,049,27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3,426,916원, 원고 B에게 11, 049,2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0.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법인회생을 준비 중이고, 법인회생 신청 전에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이므로 위 채무의 지급 유예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현재 법인회생을 준비 중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