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3
판결선고
2016. 5. 1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4. 11. 초순경 진주시중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사두 군데를 하면 돈이 약 5-6억 원 정도 나오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 3억 원과 경비로 3천만 원 정도를 돌려주겠다. 그리고 믿음이 가면 다시 투자를 하면 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때마다 투자금을 돌려주고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같은 달 10.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투자금 3억 원에 대한 상환일은 2015. 2. 10.로 하고 해남 E와 F 축사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 공사에만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위 회사의 자금은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카드 사용대금 결제 및 다른 공사 현장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의 10%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 자금 명목으로 2014. 11. 10. 2억 5천만 원, 같은 달 19. 5천만 원 합계 3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자금투자계약서, 근저당권양도증서 2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지불각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해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한다. 위 각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은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