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21
판결선고
2016. 1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각출하여 유흥주점을 인수해 운영하여 보자.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고 인수한 유흥주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유흥주점에 투자한 뒤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인수한 유흥주점을 양도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0.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8.경 4,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위 돈 중 1억 원을 지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판사 조은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