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335
판결선고
2016. 10.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11. 28.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급 75,000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9. 진주시 진양호로 563 4층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서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10. 2.부터 같은 달 29.까지 28일 동안의 실업급여 1,124,920원을 지급받고, 2015. 11. 30. 위 진주지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기재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10. 30.부터 11. 28.까지 30일 동안의 실업급여 1,205,2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2,330,2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각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기간 중 상당 기간을 근무하였고 이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긴 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약 절반 정도의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도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은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