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3,241,148원, 원고 B에게 9,629,483원, 원고 C에게 8,739,70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승강기설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06. 7. 14., 원고 C은 2008. 11. 7., 원고 B은 2010. 10. 4. 피고에 각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2016. 4. 19. 퇴직하였다.
원고들이 각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은 아래 표 '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일정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에 위배되어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자인하는 금액은 아래 표 '부당이득액'란 기재와 같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 '기수령금'란 기재와 같다(피고의 대표자인 E는 이 법원 2017고정374호로 "E가 원고들에게 아래 표 '잔액'란 기재 각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8. 1. 10.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E가 창원지방법원 2018노220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3,241,148원, 원고 B에게 9,629,483원, 원고 C에게 8,739,70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이 각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주민세를 대납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대납한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세금문제 등을 이유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제로 약정된 급여보다 적은 액수를 신고하고 그 차액은 보험료 등을 대신 내주는 방법으로 보전해주는 경우도 빈번한 현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주민세를 대납함으로써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