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 9. 선고 2017가단37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표 기재 각 '임금합계'란 기 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지급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경 소외 덕성건설주식회사로부터 경남 하동군 B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2016. 6. 1.부터 2016. 7. 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6. 8.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피고의 임금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2017. 1. 2. 피고가 별지 체불임금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위 진정사건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2017. 2. 17.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표 기재와 같은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7. 3. 15.까지 위 체불임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을 고용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지 체불임금표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C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C에게 노무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2016. 4. 21. 'C가 피고를 대신하여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며, 공사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와 2017. 1. 15. '피고가 C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으나 실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노무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C가 이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그 명의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고는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임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그 책임을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더구나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채무변제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체불임금표 기재 각 '임금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