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6. 7. 선고 2017가단760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70,000원, 선정자 C에게 3,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6. 11.부터,

나.

선정자 D에게 3,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4.부터,

다.

선정자 E에게 2,800,000원, 선정자 F에게 3,9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7. 1.부터,

라.

선정자 G에게 3,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8.부터,

마.

선정자 H에게 4,000,000원, 선정자 I에게 1,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6. 20.부터,

바.

선정자 J에게 3,510,000원, 선정자 K에게 3,3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7. 7.부터,

사.

선정자 L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9.부터,

아.

선정자 M에게 2,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건설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서진건설(이하 '피고 서진건설'이라 한다)은 'N공사', 'O공사', 'P공사'(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B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3)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고용하였다.

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일자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서진건설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7만 원, 선정자 C에게 38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6. 11.부터, 선정자 D에게 38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4.부터, 선정자 E에게 280만 원, 선정자 F에게 394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7. 1.부터, 선정자 G에게 38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6. 8.부터, 선정자 H에게 400만 원, 선정자 I에게 17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6. 20.부터, 선정자 J에게 351만 원, 선정자 K에게 338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7. 7.부터, 선정자 L에게 36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9.부터 선정자 M에게 26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