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299,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6.부터,
나.
선정자 C에게 9,143,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다.
선정자 D에게 12,003,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건강보조용 액화식품제조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각 고용되어, 원고는 2011. 4. 8.부터 2017. 4. 20.까지, 선정자 C는 2013. 4. 12.부터 2018. 2. 7.까지, 선정자 D은 2012. 4. 16.부터 2017. 7. 31.까지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금 9,299,143원, 선정자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43,621원, 선정자 D의 퇴직금 12,003,5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퇴사한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