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사건2018고단1175판결선고2018. 10. 31.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결범죄사실1.근로기준법위반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3.부터 2018. 7. 17.까지 중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