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23
판결선고
2019. 4. 18.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3.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은행에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납품이 되고, 결제 자금이 입금되면 우선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소유한 재산으로 시가 48억 원 상당의 토지가 유일한데 약 33억 상당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 약 1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회사 운영이 어려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로 사용할 자금조차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정교사 임용 관련 청탁금 편취
피고인은 2016년 초경 지인 E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사립학교인 F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도록 소개시켜주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의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청탁하여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아들이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E을 통해 F중학교 재단에 이야기하여 주겠다. 정교사가 되려면 스승의 날 전에 재단에 1억 원의 학교운영자금이 넣어야 하는데 1억 원 중 차용금 4,000만 원과 밀린 월급 1,000만 원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은 내가 준비할 테니 너는 나머지 5,0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중학교에 정교사로 임용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경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준비하기로 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준비하지 못할 것 같으니 2,000만 원을 더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위 C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금보관증,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상호간, 정교사 임용 관련 청탁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상호간)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