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76
판결선고
2020. 3.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기초사실]
A는 사천시 E에 있는 F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내과의사,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행정원장이다.
A는 2006. 12. 26. 망 G(당시 부부 관계)과 F병원을 개원한 후 망 G이 위 병원 대표자가 되고, A는 행정원장으로 운영하다가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겨 A가 2015년 8월경 다른 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 D은 위 망 G과 사이에 2016. 3. 17. 사천시 H 소재 건물 1층 사무실 중 일부를 계약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 임차인 I(피해자의 처), 임대인 G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6. 9. 15. G이 사망하였고, 2016년 10월 초순경부터 A가 위 병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그 후 A는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망 G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7. 9. 25. 07:30경 사천시 H에 소재한 건물 중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판매점 앞에서 A 소유의 K 벤츠 승용차를 위 J 출입문 앞에 세운 다음 같은 날 17:30까지 주차를 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손님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일까지 4일간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료기기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2017. 9. 29.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병원 관리부장인 M에게 N F병원 특수검진버스를 위 J 출입문 앞에 주차하라고 지시하였고, M은 위 버스를 운전하는 L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여 위 버스로 위 J 출입문을 가로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약 85일간 피해자의 의료기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기초사실]
피해자 O은 위 F병원의 관리과 직원이고, M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자 위 병원의 시설관리 부장이고, P은 위 병원의 행정본부장이고, Q은 위 병원의 총무부장이다.
피해자 O은 2015. 12. 1. 위 F병원에 입사하여 당시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가 R의 도움을 받아 위 병원에 취직되었고, R는 망 G과 재혼한 사람으로 피고인 A와 민·형사 등으로 많은 다툼이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위 R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징계 또는 해고하는 절차를 반복하였다.
즉, 피고인 A는 2016. 9. 28. 피해자를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위 병원 시설관리과로 전보하자 피해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2016. 11. 24.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그 후 피고인 A는 다시 같은 해 11월 3일 피해자에 대해 근로계약 기간 만료(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등으로 해고 통지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다시 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또 다시 2017. 5. 17. 피해자를 해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복직하는 등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위와 같은 해고 및 복직 절차를 반복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아래와 같이 2017. 9. 11. 피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사유는 '① 4대 보험 부실관리로 인한 병원의 금전적 손해 발생, ② 허위 사실 유포(급여지연 지급 사유를 관내 근로감독관에게 유포), ③ 근로자로서 병원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고소미취하), ④ 병원자료유출(2016년도 총무과 자료 없음), ⑤ 연말정산신고건(2015년 의료진 연말정산 미신고건: S, T)'이었고, 이에 피해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위 병원은 아래와 같이 2017. 11. 10. 피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사유는 피해자가 병원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것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모욕
피고인은 2017. 9. 11. 13:00경 사천시 E에 있는 F병원에 있는 (구)특수건강검진실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도중 징계 위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 징계사유들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노동청에 접수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 피해자의 답변을 듣다 화가 나 "야. 욕먹게 하지 마. 어. 더 욕먹게 하지 마.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쓸데없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 어디서 똥파리들이 전신만신에.....O. 어디 똥파리들이 날아와서 병원을 갖다가 똥칠을 하고 있어. 니 내 직원 맞어? 임마. 어디서 입만 열면 99% 거짓말에다가 어? 1% 숨소리 밖에 없어! 어디 감히. 똥파리들이 날라 와 가지고, 어? 똥을 싸고 있어. 임마. 내 밑에서 직원 같으면 딱 내시키는 대로 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교사
피고인은 사천시 E에 있는 F병원 원장으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B는 위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서 사용자다.
피고인은 2017. 11. 30.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을 대상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9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피의자 A는 징계대상자인 피해자 O이 'F병원' 임직원용 점퍼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옷 벗겨. 직원들 뭐해요? 옷 벗기라고."라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징계위원들에게 피해자 O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기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B는 피해자의 상의 점퍼 옷깃을 양손으로 붙잡았고, M, Q, P은 피해자의 주변을 에워싸고 피해자에게 점퍼를 벗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점퍼를 벗지 않으려고 양팔을 자신의 가슴 앞으로 감싸면서 몸을 웅크리며 이를 거부하자 B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깃을 3, 4회 흔들어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P, Q,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 O,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녹취록, 녹음파일 녹취서 2부, CD
사용승인서 사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사본, 현장사진, 민원서류(제출인 D), 건축물대장, 결정문(진주지원 2017카합10069호), 각 사업자등록증, Y 건물 옆 주차장 사진 1매, Y 건물 뒤편 주차장 사진 3매, 사진, F병원 2017. 12. 5. 일일자금일보, 업무방해 사진(K), 업무방해 사진(N), 계약서 등, 메일 안내문 등, 각 심판사건처리결과알림, F병원 조직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03, 10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97, 101, 105, 109, 111, 112, 113, 115, 119, 127)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C)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 C은 B가 J(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앞에 주차를 해도 괜찮다고 하여 그곳에 주차를 하였을 뿐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주차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C의 주차로 인해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는 특수검진버스를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이 사건 점포 앞에 버스를 주차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 버스의 주차로 인해 이 사건 점포 매출액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도 않았다.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O으로 하여금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본분에 맞게 행동하라는 취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모욕의 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위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 취지, 문제된 발언의 전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피해자에게 다소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가 점퍼를 벗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기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교사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 O이 점퍼를 벗지 않아 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 점퍼를 벗기려고 하였을 뿐 위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거나 벽쪽으로 끌고가 옷깃을 흔들어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다.
판단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앞에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 D의 의료기 판매업의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점포 앞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를 이 사건 점포 가까이 주차하여 피해자 D 측이 물품을 반입·반출하는 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 피해자는 2017. 9. 29. 철제 침대프레임을 점포로 반입하는 데 곤란을 겪었다.
이 사건 점포의 판매품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점포의 고객들 중 휠체어 사용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를 점포 입구 가까이 주차하여 이들의 입출입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점포의 영업시간은 09:00~19:00인데, 피고인은 2017. 9. 25.과 26일은 07:30경부터 17:30경까지 약 10시간가량 벤츠 승용차를 이 사건 점포 앞에 주차해 두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주차한 첫 날인 2017. 9. 25. 10:00경 피고인의 주차로 영업을 방해받는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앞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피해자의 영업에 방해가 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주차로 인해 피해자 D의 영업이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퇴근할 무렵인 17:30~18:00경에는 이 사건 점포가 영업 중이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늦어도 2017. 9. 25. 퇴근할 무렵에는 이 사건 점포가 영업 중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 중인 점포 출입문 가까이 장시간 주차를 하지 않고, 부득이 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두어 유사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가까이 주차하면 안 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차량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두지 않았다.
이 사건 점포 옆에 위치한 'Y'라는 간판이 걸린 점포는 그 당시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2017. 9. 25.과 29일 'Y' 점포 앞에 주차된 차량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점포 앞에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26.과 29일 피해자 D이 이 사건 점포 앞에 놓아둔 휠체어를 다른 곳으로 옮겨둔 후 주차하였고, 27일에는 휠체어와 이 사건 점포 사이에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점포 옆(Y 점포 반대 쪽)에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실, 직원 숙소 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과 이 사건 점포 사이에는 넓지 않으나마 빈 공간이 있어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완전히 막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완전히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7. 07:45경 이 사건 점포 앞에 주차를 하였다가 같은 날 13:44경 차량을 이동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병원 측(B)은 이 사건 점포 앞에 시멘트 공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시멘트 공사 및 주차선 작업이 끝난 후인 2017. 9. 29. 07:40경 이 사건 점포 앞에 주차를 하였다가 같은 날 차량을 이동하였고, 그 직후 B의 지시로 L은 특수검진버스를 이 사건 점포 앞에 주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 앞에 주차하는 것과 관련하여 B와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차 장소와 관련된 이유 등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행정원장인 B가 진료 중인 의사인 피고인에게 주차한 차량의 이동을 부탁하였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B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점포 앞에 특수검진버스를 주차해 둔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점포 앞에 특수검진버스를 주차하여 피해자 D의 영업에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수검진버스를 주차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측이 특수검진버스로 이 사건 점포의 대부분을 가렸고, 특수검진버스의 높이 등 그 크기로 인해 외부에서 이 사건 점포를 보거나, 찾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이 특수검진버스를 이 사건 점포로부터 약 96cm~145cm의 간격으로 주차하여 피해자 D 측이 물품을 반입·반출하는 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점포의 판매품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점포의 고객들 중 휠체어 사용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수검진버스의 주차로 인해 이들의 입출입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M과 L은 수사기관에서 특수검진버스의 주차로 인해 이 사건 점포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자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의료기 판매업을 방해할 의도로 M과 L에게 지시하여 특수검진버스를 이 사건 점포 앞에 주차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병원장인 A는 피해자 D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진료를 제외한 병원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측은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 앞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데크를 철거하고 그곳에 시멘트 공사를 한 후 주차선을 그었는데, 이 사건 점포 옆에 위치한 'Z 약국'(이 사건 점포 옆에 'Y' 점포가 있고, 그 옆에 'Z 약국'이 위치함)의 출입구에 위치한 나무데크는 그대로 두었다.
'Y' 점포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 측이 특수검진버스를 'Y' 점포 쪽으로 조금 이동하여 주차하였다면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가로막지 않고 주차할 수 있었다.
피해자 D은 2017. 9. 27.과 같은 달 29일 특수검진버스 주차로 업무가 방해된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위 피해자와 건물주인 A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중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버스를 이동시키지 않았다. 그 후로도 피해자 D이 수차례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때마다 민사적 분쟁의 대상이라며 버스를 이동시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특수검진버스의 매각을 위하여 잠깐 동안 이 사건 점포 앞에 차량을 주차해 둘 생각이었으나 계약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계속하여 주차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량 매각과 차량의 주차 장소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전에는 특수검진버스를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건물의 옆면에 주차해 두었는데, 그곳에 특수검진버스를 주차해 둘 수 없었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운영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R와 갈등을 겪어왔는데, 피고인은 R의 대학 제자인 피해자 O이 R를 도와 병원에 유해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측은 2016년 9월경부터 피해자 O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전보, 해고, 징계 등의 인사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징계사유의 일부 부존재 및 징계 내지 인사재량권의 남용 등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정되었다. 피해자 O에 대해 일련의 인사 조치 경과를 보면, 이 사건 병원 측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위 피해자에게 인사 조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징계위원회는 피징계혐의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징계위원들이 각종 자료나 질의응답을 통해 징계사유의 존부나 징계의 양정을 판단하는 자리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에도 피해자 O은 자신의 입장에 대해 해명을 하였을 뿐 피고인 A나 징계위원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적절하지 않은 언동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피고인은 징계사유와 무관하게 피해자 O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에 불쾌감을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O과 R가 이 사건 병원 일에 개입하는 것에 불쾌감을 표현하며 이들을 일컬어 '똥파리'라고 지칭하였는데, 피고인의 표현 자체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판시 제2의
2)항 및 나.항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O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O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분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로 자신의 점퍼를 벗기려고 하였고, 점퍼를 벗지 않으려고 웅크리자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자신이 사무실 벽 쪽으로 밀려나자 피고인 B가 재차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벽에 머리가 부딪혔다'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 O이 웅크리자 점퍼를 벗기기 위해 소매 부위를 붙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Q은 피고인 B가 피해자 O의 점퍼를 벗기기 위해 지퍼를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U은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의 점퍼 옷깃 부분을 잡아 점퍼를 벗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O과 벽 쪽으로 간 사실이 없고, 점퍼를 벗기려할 때 P만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뿐 Q, M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W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점퍼를 벗기라고 지시했을 때에 피고인 B 이외에도 P, Q, M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벽 쪽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Q도 경찰 조사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은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 A에게 폭행교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 B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이나 병원장인 피고인 A의 업무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당시 참석한 징계위원들에게 피해자 O의 점퍼를 벗길 것을 지시하였고, 위 피해자가 점퍼를 벗지 않으려 하자 징계위원들에게 재차 이를 강하게 요구한 점, ③ 이에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점퍼를 강제로 벗기려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④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피고인 A가 지시한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A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근로자인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교사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형법 제31조 제1항(근로자폭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병원 측은 이 사건 점포 앞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데크를 철거하였고, 이후 피고인 C은 이 사건 점포 앞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 사건 점포 앞의 시멘트 공사가 끝난 직후 피고인 C은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옮겼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점포 앞에 버스를 주차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D은 112에 수차례 신고하였으나, 피고인 B는 법대로 대응하라고 요구하며 버스를 옮기지 않았고, 버스가 주차된 기간은 3개월 가까이 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동기,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 O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인 위 피해자가 한 언동이나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그릇되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거나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기려 하는 등 사업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 O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연유와 그 경과, 피고인 A를 비롯해 징계위원들이 위 피해자를 대한 태도나 이들의 언동 등을 보면,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 D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나 동기, 피해자 O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C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의료기기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D과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2017. 9. 25.과 26일 C과 함께 벤츠 승용차를 타고 출근한 점, 피고인 A와 C은 친분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C과 공모하여 D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데, 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을 뿐 C에게 주차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C은 B로부터 이 사건 점포 앞에 주차 공간을 마련하였으니 그곳에 주차하라는 말을 들어 주차한 것일 뿐 피고인 A로부터 주차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B도 자신이 C에게 이 사건 점포 앞에 주차하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B가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A와 공모하여 D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검사는 피고인 A가 B에게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교사한 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④ 이 사건 점포의 CCTV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7. 9. 26. C이 이 사건 점포 앞에 놓아둔 휠체어를 치우는 것을 지켜보며 손짓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나, 이 영상만으로 피고인 A와 C의 영업방해에 대한 공모를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⑤ O이 M으로부터 '피고인 A가 이 사건 점포 앞에 주차를 해 점포를 막아버리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재전문 진술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O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C과 공모하여 D의 의료기기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희수
각주1) 피고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2017. 5. 1. 복직통보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