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59,2018
판결선고
2019. 8. 29.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8. 14:00경 광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 건설자재 대금 등이 부족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8. 16. 경까지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0년 7월 말~8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돈이 아직 부족한데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합하여 곧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기성금을 받으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6,000만 원, 같은 달 30일경 100만 원, 같은 해 8월 6일경 1,000만 원, 같은 달 21일경 500만 원, 같은 달 24일경 1,000만 원 합계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한 후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시행사인 C이 피고인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 명의로의 어음발행 등을 통해 현금을 마련해 단기간 내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지(그리하여 피고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에 변제기일이 2010. 8. 16. 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공사를 진행해 C로부터 받는 기성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주식회사 E을 인수하여 위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이 사건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실제로 빌린 돈을 공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사 진행에 따른 기성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