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325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88,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는 진주시 D에 있는 골프장 E(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다.

2)

원고는 C과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5. 12. 14.부터 2016. 12. 14.까지'로 하는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다.

3)

피고는 2016. 8. 15. 당시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의 진행을 보조해 주는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G'라는 예명을 사용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H는 2016. 8. 15. 10:00경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10번홀 티박스 부근에서 타구 순서를 기다리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는데, 후발 팀의 경기보조원이었던 피고가 무선리모컨으로 운전하던 카트에 등을 부딪쳐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H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1 급성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5년간 한시 장해(척추손상 노동능력상실률 32%)를 입었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

H는 원고에게 C의 보험자로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H의 과실을 40%로 정한 후 산정된 손해배상액 190,044,383원(갑 제2호증)의 범위 내에서 2018. 11. 26. H와 사이에 원고가 H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H는 원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H에게 1억 8,990만 원(위 1억 9,0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2, 3,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면서 카트 작동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카트도로에 H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선리모컨으로 카트를 작동시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C도 관리감독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H에게 지급한 189,900,000원의 30%인 56,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구상의무의 발생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카트 운전자인 피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과 C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C의 보험자로서 189,90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피고를 공동으로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있다.

[피고는 H가 무단으로 카트도로에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무선리모컨으로 카트를 작동시킬 경우 카트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가 감면되거나,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와 H가 합의를 할 당시 H의 과실 40%가 적용되어 책임제한이 이루어진 데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고의 경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이 구조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C의 공작물 설치·관리상 하자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다른 홀에 비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월등히 높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사고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구상의무의 범위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와 C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C은 피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점, H의 과실 정도(원고와 H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H의 과실을 40%로 정한 것이 아니라 쌍방의 합의로 정하였다), C과 피고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규모의 차이, 골프장 내장객의 안전 확보에 대한 C과 피고의 역할과 책임의 정도, 경기보조원의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아래 계산과 같이 신의칙상 19,388,438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9,388,4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보험금 지출일 다음 날인 2018. 1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승현

각주1) 월 수입 17,655,181원 × 32% × 53.4545(5년의 호프만 수치)

각주2) 피해자 H의 과실 비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