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가 2019. 2. 19. 작성한 2019년 증서 제11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7,463,868원 및 그중 7,250,000원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7,463,868원 및 그중 7,250,000원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8. 7.경부터 2019. 2. 15.까지 원고의 공무차장으로 근무한 사람, D은 2018. 7. 17.부터 2019. 4. 17.까지 원고의 지배인이었던 사람이다.
D은 2019. 1. 17.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9. 1. 17. 피고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9. 2.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이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으로 2019. 2. 19. 공증인 C에게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 촉탁을 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타채783호), 원고의 주식회사 F, G조합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타채1970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19타채78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카정15호), 위 법원은 2019. 6. 18.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이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9. 6. 20. 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타채197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9. 6. 26. G조합으로부터 249,656원을 추심하였다.
원고의 지배인 H은 피고 및 D이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및 D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019. 7. 30.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 및 D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7. 30.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72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소115619호), H은 원고의 실경영자로서 피고에게 임금 72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8. 16.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약1847호), H이 이에 불복하여 현재 정식재판절차가 진행중이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정21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의 지배인 D은 원고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허위의 공정증서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등 참조).
원래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인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지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던 H은 피고에게 임금 7,2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D은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은 점, ③ 피고는 미지급 임금이 14,563,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소115619호)에서는 7,250,000원의 임금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7,25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7,250,000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7,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위 7,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는 2019. 6. 26. G조합으로부터 249,656원을 추심한바, 원고는 피고에게 7,463,868원(= 원금 7,250,000원 + 변제충당 후 남은 지연손해금 213,868원) 및 그중 7,250,000원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현
각주1) 피고가 퇴사한 2019. 2. 15.로부터 14일 이후
각주2) 7,250,000원에 대한 2019. 3. 2.부터 2019. 6. 2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463,524원이고, 여기서 249,656원을 공제하면 지연손해금 잔액은 213,868원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