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10. 28. 선고 2019가단743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진주시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샤프트축의 선삭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작업을 하였고, 이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해 왔다.

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D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D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진정하였고, 위 노동청은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D을 기소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169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0. 8. 11.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D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20노199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2001. 6. 1.부터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9. 3. 15.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5,865,265원 및 연차수당 4,000,400원 합계 69,865,66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69,865,6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3, 4, 5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부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도급인들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건설 일용직 등 다른 업무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②

원고는 미리 정해진 기본급이나 근무시간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작업 물량에 일정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대가 및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출퇴근 여부를 기록한 후 출근수당을 지급받았고, 만근수당, 교통비 등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측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였고, 인상이 안 되면 다른 명목이라도 추가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단가 인상 대신 각종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D의 진술과 부합하는바, 출퇴근 기록은 피고가 원고를 감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출근수당 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출근수당 등은 작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단가 인상에 갈음하거나 시혜적인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피고의 회사 내 작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이는 작업공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작업물량을 할당한 것 외에 작업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에게 작업 순서의 변경을 요구하는 등 일부 관여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가 맡은 작업이 피고의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공정 중 일부로서 선·후공정과 연결되어 있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도급계약으로 전환되면 원고에게는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할 때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피고에게는 보다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은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의 강요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재계약시 피고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피고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도급계약 체결을 선택함에 따라 'E'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의료보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직원을 등록해 두기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종속성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노무제공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 여지가 크다.

다.

소결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