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 2010. 5. 10. 입사하여 상생기획관과 대외협력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부장의 직위에서 2018. 2. 28. 퇴사처리된 자이다. 피고는 군용 항공기와 민간 항공기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이다.
피고는 2018. 1. 8.경 인력 및 조직 유연성 확보 등의 이유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으로 명예퇴직제도인 '면실장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계획 중 명예퇴직 처우 기준 부분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피고는 위 계획의 대상자로 24명을 선정하였고, 피고의 인사실장인 J이 2018. 1. 9.부터 양일에 걸쳐 대상자 24명과 1대 1 면담을 통하여 명예퇴직 의사를 확인하였는데 원고 역시 2018. 1. 9. 17:00경부터 약 30분간 면담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의 면담 후인 2018. 1. 11. 피고의 인트라넷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명예퇴직 금액 등 관련사항에 관한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피고는 대상자인 24명 중 원고를 포함한 12명의 명예퇴직 절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하여는 인사발령을 내어 계속 근무토록 하였다. 한편 원고 명의로 전자서명 된 보안서약서, 경업금지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가 2018. 2. 28.자로 제출되었고, 원고는 같은 일자로 퇴직처리되어 그 후인 2018. 3. 14. 원고의 급여계좌로 대출금 등을 제외하고 명예퇴직금 등을 포함한 실지급액 115,214,37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8. 7.경 피고의 윤리경영지원본부에 명예퇴직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