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6. 2. 선고 2019고단138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08. 8. 19.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비닐하우스 설치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D(D, 카자흐스탄)의 2014년도 12월분 임금 9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합계 83,831,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D 및 D의 가족에 대한 임금을 D에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D 가족 등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금액에 D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 자신은 3년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데, 3년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만 분배해 주면서 근무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에 송금 사실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였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3년간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2017. 12.경 퇴사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8. 8.경부터 다시 피고인의 회사에서 통역 업무 등을 수행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3년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는 D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③ D은 자신이 사용한 휴대폰 요금과 차량 할부금 및 유지비를 피고인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휴대폰과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매월 납부한 D의 휴대폰 요금 액수가 상당히 크고, 직원들 중 예외적으로 D만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D에게만 위 비용들을 대가 없이 지원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무상으로 지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D이 적어도 휴대폰 요금과 차량 관련 비용의 경우 이로써 임금 일부를 대신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D의 증언에 의하면 가끔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가불받은 적이 있다는 것인바, D에게 가불금으로서 임금 일부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미지급 기간 동안 부담한 비용 및 가불금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액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위 비용, 가불금 등을 공제한 실제 급여 내역이 D이 수령할 정당한 급여액에 미달하는지 비교·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은 D을 대신하여 지출한 제반 비용, 가불금, 자재 수출 관련 대금 등 D과 정산할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D이 2018. 8.경부터 다시 피고인의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2017. 12.로부터 1년 8개월여가 지난 2019. 8.에 이르러서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정산을 할 경우 D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⑤

앞서 본 모든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가 남아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설령 실제로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