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44
판결선고
2020.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에 2018년 1학기(2. 26.부터 6. 18까지)와 2학기(8. 27.부터 9. 6.까지)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실업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2018. 5. 1. 취업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5. 8.부터 2019. 10. 2.까지의 구직급여 8,023,920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확인서, 각 문답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피보험자별 신고내역, 개인별 중복수혜내역, 개인별 급여내역,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당자에게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음을 알렸으나 담당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담당자의 말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당자에게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음을 알렸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나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