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단3848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입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3. 9. 1. 피고에 입사하여 2009. 1. 9.부터 2019. 3. 11.경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진주, 사천, 남해 등 지역에 대한 배송, 수금, 영업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다.

한편, 2019. 3. 31. 기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가운데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와 원고, D, E, F, G이 각 7,500주, H이 5,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4. 12.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650,772원(= 미지급 임금 1,854,800원 + 미지급 퇴직금 44,795,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서 2020. 4. 6.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650,772원을 체불하고 있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C가 2020. 5.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약1728호로 원고의 2019. 4. 임금 1,854,800원 및 퇴직금 44,604,129원 등 합계 46,458,927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09. 1. 9.부터 2019. 3. 11.까지 피고의 등기이사였던 사실, 피고가 2019. 3. 31.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등과 동일한 주식수를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권역별 담당자는 권역별로 영업 및 판매활동을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영업수익으로 권역 담당자의 급여, 권역 담당자가 그 이행을 보조하는 직원의 급여, 권역의 운영비와 주류 구입비 등의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이익을 피고 회사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 ③ 원고도 진주, 사천, 남해 등지의 권역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원고의 직원의 급여 등을 영업수익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삼천포, 남해 등 지역에서는 판매 관리뿐만 아니라 배송까지 원고가 책임지고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출퇴근이나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가 피고의 영업담당자로서 근무하면서 각 거래처별 대표자 연락처, 수금방법 등을 독립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거래처 중 일부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인 2019. 4.경부터 피고와 거래를 중단하고 원고가 새로이 입사한 I와 거래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기보다는 피고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으로서 피고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피고의 임원으로서 받지 못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19. 4. 12.경까지 근무하여 그 미지급 보수가 1,854,800원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