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3.경부터 2020. 4. 8.경까지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1,3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3. 내지 같은 달 22.경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