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1. 3.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9.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2018형제9504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형사조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0. 30.까지 2,500만 원을, 2019. 4. 30.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10. 30.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위 고소를 취하하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