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58,851,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6.부터 2021.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3. 5. 21.부터 2017. 7. 2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항공기 설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의 정관 및 원고가 퇴직할 당시 적용되던 피고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7. 10.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회계분식을 통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상품권 구매 후 현금화를 통한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2, 1228(병합)호(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로 재판을 받았고, 위 법원은 2021. 2. 8.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파견근로자 상품권 업무상 횡령 부분(인정금액 : 163,000,000원), 주유 상품권 업무상 횡령 일부 부분(인정금액 : 17,000,000원)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이하 원고가 유죄 판단 받은 범죄사실을 ‘이 사건 유죄부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원고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노365호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2021. 3. 26. 피고에게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선급금을 임의로 발생원가로 간주하여 공사진행률 상향 조작, 전산 조작을 통해 사업간 원가 부당 대체 등의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7,889,000,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21. 5. 14.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002호로 이 사건 처분 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2호증, 을 제1, 7, 9,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7. 1. 1.부터 2017. 7. 20.까지 피고로부터 급여 및 상여금의 합계 566,491,050원(= 급여 565,491,050원 + 상여 1,000,000원)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면 1,752,756,958원[= {565,491,050원 ÷ 근무기간 202일(2017. 1. 1. ~ 2017. 7. 20.) × 30} × 재임기간 (4년 + 2/12월) × 사장의 퇴직금 지급률 5, 소숫점 이하 버림]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규정 제4조 ‘퇴직당시 해당직위 월급여’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월 보수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퇴직 당해연도 평균 월 보수액’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퇴직금에서 상여, 개인연금지원액, 원천징수액 상당액도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과 상계하고, 아래 ②, ③항 금액의 지급을 반소로 구한다.
원고의 세액추징금을 피고가 대납하여 발생한 비용 18,743,090원 상당의 구상금채권 및 이에 대한 2018. 10. 10.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원고가 대표이사의 임무를 위배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로부터 횡령해간 상품권, 주유 상품권 등 합계 18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제1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재직기간 동안 분식회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라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부 청구로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제2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참조).
판단
‘퇴직당시 해당직위 월급여’의 의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당시 해당직위 월급여’는 ‘퇴직 당해연도 평균 월 보수액’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규정 제4조는 ‘임원퇴직금 산정의 기초액은 퇴직당시 해당직위 월급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월 보수액’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규정의 문언과 다르게 원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규정 제4조는 이후 개정(3차 개정본, 2018. 5. 10. 시행, 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되었는바 그 내용은 ‘① 임원 퇴직금 산정의 기초액은 평균 월 보수액으로 한다. ② 평균 월 보수액은 퇴직 당해연도 평균 월 보수액으로 한다.’인 바, 임원퇴직금 산정의 기초액인 월 보수액의 의미를 ‘당해연도 평균 월 보수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 사건 규정 제4조의 ‘해당직위 월급여’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월 보수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 내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면 규정 역시 그러한 취지로 개정되었을 것임에도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월 보수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규정은 이 사건 규정의 불분명한 문구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개정규정에서 월 보수액을 퇴직 당해연도 평균 월 보수액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 이상 이 사건 규정 제4조의 ‘퇴직 당시 해당직위 월급여’ 역시 ‘당해연도 평균 월 보수액’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와 동일하게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 전 대표이사 C, D 역시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 보수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 역시 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C의 경우 2008년 1월과 2월에 21,048,000원을, 3월부터 8월까지 24,048,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 보수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C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D의 경우 2013년 1월 38,036,000원, 2월 38,256,000원, 3월 38,156,000원, 4월 및 5월 38,036,000원을 각 지급받아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 보수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도 당해연도 평균 월 보수액과 큰 차이가 없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 D이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 보수액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 보수액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상여 및 개인연금지원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는데, 개인연금지원분의 경우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피고 역시 이를 원고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점, ② 상여금 역시 명칭은 상여이나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③ 원고와 동일하게 이 사건 규정을 적용받는 C, D이 상여를 제외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았다거나 이 사건 개정규정이 적용된 E 역시 상여와 개인연금지원분을 제외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여와 개인연금지원분을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여 및 개인연금지원분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급여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퇴직금청구권 성립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퇴직당시 해당직위 월급여, 재임기간, 지급률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퇴직당시 해당직위 월급여 : 84,550,902원(= ① ÷ ② × 30)
원고가 2017. 1. 1.부터 2017. 7. 20.까지 지급받은 보수의 총 합계 : 566,491,050원(= 1월 급여 82,861,050원 + 2월 급여 83,430,000원 + 3월 급여 79,840,000원 + 4월 급여 79,840,000원 + 5월 급여 79,840,000원 + 6월 급여 79,840,000원 + 7월 급여 79,840,000원 + 7월 상여 1,000,000원)
2017. 1. 1.부터 2017. 7. 20. 총 일수 : 201일
30일
재임기간 : 4년 + 2/12년
지급률 : 5
합계 1,761,477,125원[= 84,550,902원 × (4 + 2/12) ×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752,756,9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의 퇴직일인 2017. 7. 20.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그 지급일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직금은 민법 제387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1,752,756,9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9. 9.의 다음날인 2020. 9. 10.부터 다 갚는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자동채권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 이 사건 제1, 2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퇴직금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각 채권이 자동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항을 나누어 살펴본다.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경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3.부터 2016. 경조사비 지출과 관련하여 세액 추징분 18,743,090원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2018. 10. 10. 원고를 대신하여 18,743,090원을 국가에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8,743,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18,743,090원을 납부한 2018. 10. 10.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구상금채권은 민법 제387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채무자인 원고는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 18,743,0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1. 3. 4.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일인 2021. 3. 4.의 다음날인 2021. 3. 5.부터 다 갚는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1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살피건대, 원고는 2017. 10.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로 기소가 된 사실, 2021. 2. 8.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이 사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 사건 유죄부분에 해당하는 횡령금액은 18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늦어도 최종 불법행위일로 볼 수 있는 2017. 1. 31.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2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피고는 금융위원회가 2021. 3. 26. 피고에게 분식회계를 이유로 과징금 7,889,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재직기간 동안 분식회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일부 청구로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유죄로 판단 받은 사실은 상품권 등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유죄로 판단 받은 사실과 이 사건 처분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을 넘어서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수동채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합계 1,752,756,9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0. 9. 10.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 중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2021. 3. 5.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이 사건 제1 손해배상채권은 2017. 1. 31.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동채권인 퇴직금 채권은 2020. 9. 10. 각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1. 3. 4.자 준비서면 부본이 2021. 3.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자동채권 중 이 사건 제1 손해배상채권보다는 수동채권인 퇴직금 채권의 이행기가 더 늦게 도래하므로 이에 관한 상계적상일은 수동채권인 퇴직금 채권의 이행기인 2020. 9. 10. 이고, 자동채권 중 이 사건 구상금채권보다는 수동채권인 퇴직금 채권의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므로 이에 관한 상계적상일은 자동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행기인 2021. 3. 5. 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20. 9. 10. 피고의 이 사건 제1 손해배상채권의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본 및 지연이자 합계 212,508,196원(=180,000,000원+32,508,196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1,540,248,762원(=1,752,756,958원-212,508,196원)이 남았다고 할 것이다. 상계 후 2021. 3. 5.까지 남은 원고의 퇴직금 및 지연이자 합계 1,577,594,519원(=1,540,248,762원+37,345,757원)은 상계적상일인 2021. 3. 5.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 18,743,09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1,558,851,429원(=1,577,594,519원-18,743,090원)이 남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58,851,429원 및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1. 3.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의 본소 지연을 목적으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위 규정의 ‘본소 청구와의 견련성’이란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 청구가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면서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이를 상계한다고 상계항변을 하면서 그 지급을 반소로써 구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본소의 청구 및 방어방법과 견련성 있는 반소 청구를 하는 것에 해당하여 상호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 전 준비서면에서 상계항변을 하였고 제2회 변론기일 후에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변론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반소 청구가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상계 후 반소청구에 대한 최종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반소청구채권 중 이 사건 구상금채권 18,743,090원과 이 사건 제1 손해배상채권 180,000,000원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1,752,756,958원이고, 본소에서 위 구상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피고의 채권이 모두 소멸하여 남은 채권이 없게 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재판장) 전선주 김정은
각주1)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문에는 최종 불법행위일이 2017. 1.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2017. 1. 31.을 기준으로 한다.
각주2) 180,000,000 × {0.05 × (3 + 224 ÷ 366)}【 2017.01.31 ~ 2020.09.10 (5%) 】
각주3) 1,540,248,762 × {0.05 × (177 ÷ 365)}【 2020.09.10 ~ 2021.03.05 (5%)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