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2. 14. 선고 2021고단1193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