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11
판결선고
2021. 9. 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진주시 D, E호 소재 공동주택관리 수주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5. 23:00경 진주시 C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하수 역류 문제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피해자 G(남, 69세) 등 직원 5명에게 지하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배수관 통수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작업 중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에 대비하여 비계 등을 이용하여 발판을 설치하고,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퀴에 고정 장치를 부착하는 등 비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 위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이동식 비계 상부에 설치된 지상 약 3m 상당의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전도되면서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1. 4. 17:08경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출혈, 뇌내부종 등으로 인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감전 위험이 있는 부분의 경우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는 출입금지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소방펌프실 집수조 전면부 및 2층 철골 구조물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컨트롤 판넬 내부 충전부에 절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곳 펌프실, 저수조, 정화조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자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2, 32, 33)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실시계획,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등 결과보고서,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명장 사본, C아파트 위․수탁 관리 계약서 사본, 고유번호증(C 관리사무소)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재해조사 복명서, 변사사건발생통보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작업중인 장면 사진(사고 직전 촬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양벌규정),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사업주의 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외에 공동작업자나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안전조치 미이행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부분은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하였다.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