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917
판결선고
2022. 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경 사실은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 일환으로 휴업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로자들이 휴업을 한 것처럼 ‘외부용 근태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피해자 고용노동부 소속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2.경 고용유지(휴업) 지원금으로 393,6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년 5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총 13,197,099원, 같은 해 5월분, 7월분, 8월분의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총 29,304,858원 합계 42,501,957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급여내역·급여명세서,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업)검토보고서
수사의뢰서,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각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유형(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없지 아니하나, 피해금액이 4,000만원 이상의 고액임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여러 근로자의 명의로 여러 개월 동안 범행을 한 점 등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