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945
판결선고
2021. 9.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배 과수원을 경영하는 C의 대표이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업주이고, D은 위 농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경 위 과수원에서 위 D에게 높이 1.5m 상당의 고소작업대를 조종하게 하고 피해자 E(여, 64세)로 하여금 위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내린 다음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15:40경 위 과수원에서,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직원 D으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조작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전자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작업대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3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농업’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0조의 적용만을 배제하고 있을 뿐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6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의무해태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