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합149
판결선고
2022. 2. 1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위 B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소재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 부품 가공 장비(MCT 장비) 10대를 매매가 677,110,000원에 매도하겠다. 이 기계를 구입하면 우리 회사에 제품을 가공하여 납품하도록 해 주겠다. 매매대금은 계약 체결시에 330,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24개월간 매월 14,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11,110,000원은 25개월 차에 지급하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들 중 1대(모델 : F500/50, 시리얼번호 : F)에는 G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80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기계 중 8대는 각각 주식회사 H(I), J 주식회사(K, L), M 주식회사(N, O, P, Q, R)로부터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구입한 기계들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위 B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고, 2017. 6. 7.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2016. 1.부터 2017. 5.경까지 17개월에 걸쳐 매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중 1,400만 원을 상계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총 17회에 걸쳐 합계 2억 3,8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위 MCT 장비 대금 명목으로 상계 처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9,8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 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C의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7, 19, 21, 23, 25, 27, 29, 32, 34, 35, 44, 58)
J회신자료, H회신자료, M회신자료, 매입매출현황 자료, G은행회신자료, 고소장, 범죄 일람표, 기계매매계약서, T 설비매입리스트현황, 거래내역, 세금계산서내역, 기계값 상환내역, 세금계산서, 판매자어음내역조회, 여신원장사본조회, 마산세무서회신자료, 물건검수보고서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매매목적물인 MCT 장비들(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이 리스회사 소유이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과 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5억 9,800만 원 전부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경영권이 U에 넘어간 후 U가 리스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담보설정이 해지되는 등으로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졌는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기계 중 1대(모델 VX650/50, 시리얼넘버 V)는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위 기계대금 상당액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피고인 회사 명의로 리스대출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의 위 리스대출금으로 이 사건 기계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리스대출금은 추후 U가 변제하였으므로, 위 리스대출금 상당액은 편취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가 제공하는 공간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회사에 가공부품을 납품하다가, 피고인이 납품가를 인상해준다고 권유하여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게 되었다[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권 11면, 162면),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18면)].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5. 12. 30. 체결되었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 이 사건 기계 중 1대는 G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고, 3대는 J, H과 리스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피고인 회사 소유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나머지 6대 중 5대에 관하여 M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을 지급받고 그 소유권을 M에 넘겨주었다[수사보고(증거기록 3권 16~30, 41~54, 60~80, 95~115면), T 설비 매입리스트 현황(증거기록 4권 21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677,1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2015. 12. 31. 330,000,000원을, 잔금 341,000,000원은 24개월 동안 매월 14,000,000원, 25개월차에 나머지 11,110,000원을 물품대금 정산지급시 대체하기로 정하였고, 이 사건 기계가 담보로 제공되었다거나 리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피고인 회사가 리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기계매매계약서(증거기록 4권 7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권 12면)].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일 M과 이 사건 기계 5대 등 합계 8대의 장비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4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1. 피해자 소유의 기존 기계 6대를 매수하여 320,83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대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7. 6. 7.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담보제공 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담보설정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9,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취득원가에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으로, 담보제공 등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지는 않았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권 122면), 증인 S의 법정진술(녹취록 13면)].
피고인은 리스회사들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직원을 보내어 공장에 있는 기계의 상태가 어떤지 담보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리스계약이 체결된 기계 뒷면에 리스회사의 소유라는 표지를 부착하여 관리하므로, 피해자도 이 사건 기계들이 담보제공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과 변호인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리스회사 측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담보제공사실도 고지받았다거나 리스회사의 표지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 중 9대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 등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인 회사가 리스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을 넣거나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액과 리스대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섣불리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편취금액
위 인정사실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금액을 합계 5억 9,8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1999년경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경 피고인이 아이템을 주어 하청업체로 독립하여 피고인 회사에 가공부품을 납품하고, 2012년경 피고인이 아이템을 바꿔주어 피고인으로부터 기계 6대를 매입하여 다른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였으며, 재차 피고인 권유에 의하여 위 기계 6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기계를 매입하기에 이르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20면)].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기계 전체를 매입하는 것만이 피해자에게 효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계 10대 중 9대가 리스계약 등이 체결된 상태임을 알았더라면 나머지 1대에 관하여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사용하던 기존 기계 6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억 2,000여만 원을 교부받아 이에 자신의 돈을 더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위 기계를 매입하였던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 그대로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6대의 기계 중 3대는 제작일자가 2012. 5.경 내지 2012. 7.경에 불과한바(증 제4호증의1), 피고인은 매입한기계를 피고인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위 기계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새로이 금원을 융통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결국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기계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치른 셈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에 따른 금액 역시 피해액에 포함되어야 함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이후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거나 리스대금이 완납되었는지 여부는 소급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내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9,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난에 이르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편취금 역시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이지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