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6.부터 2023.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즉석식품 판매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인데, 원고는 2022. 1. 28. 피고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2. 3. 24.경 원고에게 계약서 초안(이하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전송하였는데, 그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716,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금전을 피고에게 대여하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클라우드키친 입주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이를 위 계약의 보증금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을 통한 계약 교섭단계에서 계약체결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주위적으로 대여금 50,000,000원을,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으로서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22. 4. 1.경부터 2022. 6. 5. 피고의 공장에서 반찬을 제조하였으나 피고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유사 경력의 평균연봉 및 원고의 근로시간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월 급여가 4,000,000원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주위적으로 임금으로서, 예비적으로는 노동력 제공에 대한 부당이득으로서 8,399,900원(= 2022. 4. 및 5. 급여 8,000,000원 + 2022. 6. 1.부터 2022. 6. 5.까지의 급여 399,9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급여 150,000원, 직원회식비 240,000원, 식자재대금 4,926,63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금전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계약서 초안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였으며, 입주보증금 50,000,000원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정산하면 반환할 부분이 없다.
피고는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고, 사업주로서 스스로의 업무를 한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아르바이트 급여, 회식비 부분은 이미 지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금전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주장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전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인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주장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을 전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9, 10, 11,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22. 4. 1.부터 2022. 6. 5.경까지 반찬 등 주문을 받아 원고에게 제조할 반찬 종류와 식수에 관하여 통지하였고, 원고가 요청하는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 원고는 2022. 4. 1.부터 2022. 6. 5.경까지 피고의 공장에서 반찬 등 제조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 받은 반찬을 배송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초안에 관하여 서명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을 수령하기 몇 개월 전인 2022. 1. 28.경 이 사건 금전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 공장의 입주보증금 명목의 지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전을 피고 공장 임대차계약의 계약금과 시설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되, 입주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 사건 금전을 보증금으로 하며, 입주계약 미체결시 이 사건 금전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 기재 각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초안 중 업무분담이나 수익배분에 관하여 합의한 것을 넘어 이 사건 계약서 초안 내용 전부에 동의하여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금전을 입주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향후 이 사건 계약서 초안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주보증금에 갈음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전 50,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초안과 같이 피고가 입은 손해를 이 사건 금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초안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 초안에 의하더라도 제조시설, 포장재 제공 등은 원고의 계약상 의무이고, 매월 2999식까지는 원고의 식재료, 인건비, 세금 등을 보전해 주기로 하였는바,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 금전을 초과하여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22. 4. 1.부터 2022. 6. 5.경까지 피고의 공장에서 반찬 등 제조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정급이 정하여지거나, 급여를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도 유사 업종의 경력 10년 이상 근로자의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E와 고용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22. 3. 22. 및 2022. 3. 27.경 이 사건 자금의 보증금 전용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와 피고의 업무분담수익의 배분에 관하는 이 사건 계약서 초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식수에 따른 1식당 800원을 지급받는 제안을 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식자재 대금 지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F’을 공급자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3,160,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G의 계좌로 749,100원을, 2022. 5. 17.경 H의 계좌로 954,000원을 각 지급하고, 2022. 4. 1.경 주식회사 I으로부터 63,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 초안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식자재 대금을 전부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각 비용이 모두 피고의 사업을 위해 지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르바이트 비용, 회식비 지출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지급을 비용 15만 원 및 회식비 24만 원 합계 39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각 비용은 원고에게 이미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38792
판결선고
2023. 8. 9.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