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387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6.부터 2023.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즉석식품 판매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인데, 원고는 2022. 1. 28. 피고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22. 3. 24.경 원고에게 계약서 초안(이하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전송하였는데, 그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