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7. 16. 선고 2023가단3704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87,850원 및 그 중 17,005,850원에 대하여는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53,582,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4. 1.경부터 2023. 3. 31.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소장으로 현장을 관리하면서, 장비대, 경비, 노임 등을 원고가 미리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원고의 급여와 장비대 등 비용으로 사용한 돈을 정산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23. 4.초순경 2023. 3.까지의 장비대금, 경비, 노임, 급여를 정산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8,587,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정산서에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3. 4. 12. 피고의 대표자를 장기간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진정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표자는 3월분 임금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었으나 12,000,00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노동청에서 확인된 3월분 임금 6,000,000원, 퇴직금 12,000,000원과 정산금 중 3월 임금 6,000,000원을 제외한 52,587,850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정산서에 날인을 한 것은 맞으나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비용과 경비가 남아 있고 원고의 정산서는 대부분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9,806,209원을 초과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면 이와 상계한다.

3.

판단

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3. 31.까지 근무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갑 3, 5,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계속하여 매월 5,005,850원의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원고가 2023. 3.분까지 반영하여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도 3월 임금은 5,005,85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최종 정산내역서를 확인 하던 중 2,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정산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58,587,850원으로 되었으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정산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3월분 임금은 5,005,850원이라 할 것이다.

다.

한편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정산서 작성경위에 비추어 추가적으로 경비 등을 공제하기로 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는 79,806,209원을 초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상계항변도 하고 있으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 합계 70,587,850원(=3월 임금이 포함된 정산금 58,587,850원+퇴직금 12,000,000원) 및 그 중 17,005,850원(=3월 임금 5,005,850원+퇴직금 12,000,00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정산금 53,582,000원(=58,587,850원-5,005,850원)에 대하여는 발생일 이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른다.

판사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