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9,828,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4.부터 2025. 8. 26.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3. 3. 24.부터 2026. 8. 23.까지 매월 6,086,1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변경 전 교명: D대학교, 이하 교명변경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C대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3. 9. 1. C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교원으로서, 1996. 4. 1. 의학복지정보계열 조교수로, 2005. 10 1. 부교수로 각 승진한 후, 2012. 3. 1. 임용기간을2012.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재임용되었다.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C대학교 총장은 2015. 12. 23.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4. 6.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C대학교 총장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512호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4. 6. C대학교 총장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C대학교 총장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7. 9. 5. 선고 2017누47078 판결), 이에 대한 C대학교 총장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8. 1. 11. 선고 2017두62723 판결), 위 판결이 2018. 1. 15.경 확정되었다.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재임용 거부처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C대학교 총장은 2018. 2. 27. 원고에게 위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고,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 절차를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8. 3. 12. 재임용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C대학교 총장은 2018. 4. 17.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한편, 2018. 6. 28. 원고에게 재임용에 탈락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 정직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9. 5. 위 정직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C대학교 총장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039호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9. 26. C대학교 총장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C대학교 총장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0. 5. 27. 선고 2019누60488판결), 위 판결은 2020. 6. 12.경 확정되었다.
원고에 대한 재임용 처분, 자가대기 처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E대학교 총장은 2020. 8. 24. 원고를 임용기간 2020. 8. 24.부터 2022. 10. 31.까지로 정하여 사회복지계열 부교수로 재임용하면서 보직발령 없이 자가대기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E대학교 총장의 2020. 8. 24. 자 원고에 대한 재임용 처분을 '이 사건 재임용 처분'이라 하고, 원고에 대한 임용기간을 2020. 8. 24.부터 2022. 10.31.까지로 정한 것을 '임용기간 처분'이라 하며, 자가대기하도록 정한 것을 '자가대기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임용기간 처분 및 자가대기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2. 2. 임용기간 처분 및 자가대기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라 한다).
C대학교 총장은 2021. 2. 17.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241호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11. 19. C대학교 총장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21. 12. 8.경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재임용 처분 취소 통지 등
한편, C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선행소송 제기 후인 2021. 5. 26. 원고에게 "2020. 8. 24. 자 인사발령(이 사건 재임용 처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취소한다."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처분 취소 통지'라고 한다).
C대학교 총장은 2021. 10. 8.경 원고에게 '원고를 임용기간 2022. 1. 1.부터 2026. 8. 31.(원고의 정년)까지로 정하여 임용하되, 2022년, 2023년 교원업적평가를 반영하여 임용심사 예정'이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이하 '2021. 10. 8. 자 재임용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021. 10. 8. 자 재임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3. 2. 'C대학교 총장이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지연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C대학교 총장이 원고를 2022. 1. 1.부터 2026. 8. 31.까지 임용하여 교원으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징계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아 교원소청심사청구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C대학교 총장이 원고에게 한 재임용 조건(2년 후 재임용 심사)처분<1>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C대학교 총장은 기획처장 명의로 2022. 8. 29.경 원고에게 '원고는 사회복지과의 교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요건이 충족될 때 재임용될 수 있음'이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이하 '2022. 8. 29. 자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022. 8. 29. 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11. 23. '피고의 2022. 8. 29. 자 재임용조건 처분'(2022. 8. 29. 자 처분을 가리킨다)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결정문의 판단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21. 10. 8. 자 재임용 처분의 취소, 2022. 8. 29. 자 처분의 취소, 임용 처분 등
C대학교 총장은 2023. 1. 5. 원고에게 '2021. 10. 8. 자 재임용 처분 및 2022. 8.29. 자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2023. 1. 9. 자로 사회복지과 부교수로 임용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이하 원고를 2023. 1. 9. 자로 임용한다는 위 처분을 '2023. 1. 5.자 임용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23. 3. 23.경 원고에게 2023년 1월분 급여 명목으로 3,766,250원, 2023년 2월분 급여 명목으로 5,076,260원, 합계 8,842,5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1, 12, 16, 20, 22, 25, 29, 32 내지 34, 51, 56호증, 을 제1 내지 7, 11, 14, 15, 34,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지급 청구(주위적 주장)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처분에 의하여 2020. 8. 24.부터 부교수로 재임용되었고, 원고의 임금은 월 7,008,34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2023. 3. 23.경 지급한 8,842,510원 외에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3. 23.까지 미지급한 임금 합계 208,416,030원[= 217,258,540원(= 7,008,340원 × 31개월) -8,842,510원] 및 2023. 3. 24.부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임용 처분은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 및 이 사건 선행소송에 따른 이 사건 재임용 처분 취소 통지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원고에 대한 임용은 2023. 1. 5. 자 임용 처분만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8. 3. 1.부터 2023. 1. 8.까지 C대학교의 교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액수 및 산정방식도 부당하다.
다만 2023. 1. 5. 자 임용 처분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 9.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이 사건 재임용 처분에 따른 원고 재임용 여부
C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재임용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용기간처분 및 자가대기 처분에 대하여 다투었을 뿐 원고에 대한 재임용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경력, 이 사건 재임용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용기간 처분 및 자가대기 처분에 대하여 다툴 의사를 유보한 채 이 사건 재임용 처분을 승낙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재임용 처분 중 임용기간 처분과 자가 대기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임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용관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처분에 의하여 재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부산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창원)2021나13212 판결(이하 '2021나13212 판결'이라 한다)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용관계가 부존재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재임용 주장은 2021나13212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2021나13212 판결 중에는 '2018. 6. 28. 자 재임용 거부처분(위 1.다.항 참조)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지위가 재임용된 지위에 있게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8. 3. 1.부터 2020. 6.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만 있을 뿐, 2020. 8. 24. 자 이 사건 재임용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재임용되었다는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2018. 2. 28.부터 원고가 재임용된 2020. 8.24.까지 원고는 피고의 교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어 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설시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0. 8. 24. 재임용되어 피고의 교원 지위에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2021나13212 판결의 기판력의 발생 범위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임용 처분의 취소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은 이 사건 재임용 처분 자체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임용기간 처분 및 자가대기 처분만 취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C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재임용 처분 취소 통지를 통하여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재임용 처분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호증, 을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관련 법령, 피고의 정관,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과 이 사건 선행소송을 비롯한 이 사건 재임용 처분 이후의 경과 등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임용 처분 취소 통지 중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취소한다는 부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처분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 대한 임용기간
C대학교 총장이 이 사건 재임용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임용기간을 2020. 8. 24.부터 2022. 10. 31.까지로 정하는 임용기간 처분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용기간이 2022. 10. 31.까지라고 볼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1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의 임기에 관한 위 사립학교법 규정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이어서 그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교수의 임기를 단축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2.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참조).
피고의 정관(갑 제6호증), C대학교 교원임용규정(갑 제7호증)에 의하면, 2002. 1. 1.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 교원(원고가 이에 해당한다)이 다시 임용되는 경우 부교수는 본인이 단기간을 원하지 않는 한 6년의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관 제39조의4 제1항, 교원임용규정 제33조 제2호 참조).
따라서 임용기간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6년이 아닌 2년으로 정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게다가 임용기간 처분은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임용 처분 취소 통지 중에도 임용기간 처분을 취소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피고의 정관 및 C대학교 교원임용규정의 내용, 이 사건 재임용 처분·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사건 선행소송·이 사건 재임용 처분 취소 통지의 내용 및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임용 처분에 따른 원고에 대한 임용기간은 6년이라 봄이 상당하고, 무효인 임용기간 처분이 민법 제138조가 규정한 무효행위의 전환에 따라 임용기간을 6년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임용 처분에 따른 재임용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임용기간은 2020. 8. 24.부터 2026. 8. 23.까지가 된다.
원고는 나아가 원고에 대한 임용기간이 2026. 8. 31.까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대학교 총장이 2021. 10. 8.경 '원고를 임용기간 2022. 1. 1.부터 2026. 8.31.(원고의 정년)까지로 정하여 임용하되, 2022년, 2023년 교원업적평가를 반영하여 임용심사 예정'이라는 취지로 통지하는 2021. 10. 8. 자 재임용 처분을 한 사실, 이후 C대학교 총장은 2023. 1. 5. 자 임용 처분을 하면서 2021. 10. 8. 자 재임용 처분을 취소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C대학교 총장은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 처분에 따른 재임용에 의하여 2026. 8. 23.까지 재임용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2021. 10. 8. 자 재임용 처분,2023. 1. 5. 자 임용 처분을 한 것이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 처분에 의하여 2026. 8. 23.까지 재임용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 측의 자의적 판단은 이유 없으나, 피고및 C대학교 총장이 원고가 2026. 8. 23.까지 재임용된 것임을 알았더라도 2021. 10. 8.자 재임용 처분, 2023. 1. 5. 자 임용 처분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각 처분 속에 원고에 대한 임용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2026. 8. 31.까지로 연장한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임용기관 관련 주장 중 앞서 인정한 2026. 8. 23.까지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임금 액수
원고는 '피고의 2015. 2. 5. 2015학년도 교직원 보수 지급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기본급이 6,208,340원이고, 여기에 수당 등을 더한 임금 합계액은 월 7,008,34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19, 23, 24, 46, 47호증, 을 제8, 12, 13, 36,37, 4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월 보수액은 6,086,153원으로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2021나13212 판결에서 이미 판시한 바와 같이,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피고의 2015. 3. 1. 규정 제263호(이하 '이 사건 개정 후 보수규정'이라 한다)는 근로자인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변경이 이 사건 개정 후 보수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원고에게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교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동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개정 후 보수규정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는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제 급여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개정 후 보수규정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액에 관하여 호봉 상승 등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 없이 그 금액이 모두 월 7,008,340원이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라 2021나13212 판결에서 인정한 원고의 2015. 9.부터 2018. 2.까지 정당한 급여(보수)액은 별지 기재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정당한 보수액이 별지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 기본급 6,208,340원을 포함하여 월 7,008,34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정당한 보수액은 별지 기재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개정 전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 상승으로 인한 변동은 고려할 여지도 있을 것이나, 원고 스스로도 호봉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및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별지 기재 계산 내역을 근거로 기본급에 대하여는 일정 비율의 호봉 상승을 가정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 공제액도 변동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주장 및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점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별지 기재 급여액 중 2020. 8. 24.에 가장 가까운 1년(2017. 3.분부터 2018. 2.분까지) 급여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월 보수액은 6,086,153원(= 위 기간 급여액 합계 73,033,840원 ÷ 12,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실습세미나를 지도할 자격이 없었으므로 교원 기준시수 대비 원고의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을 감액 책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강의및 연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등 징계처분, 재임용 거부처분, 이 사건 재임용 처분, 이 사건 재임용 처분 취소 통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행소송들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강의시간에 관한 피고의 가정적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측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강의 등을 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과급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2020. 8. 24.부터 2023. 3. 23.까지의 미지급 임금
피고는 원고에게 2020. 8. 24.부터 2023. 3. 23.까지의 총 31개월분 임금188,670,743원(= 6,086,153원 × 31개월)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8,842,510원을 뺀179,828,23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3.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3. 3. 24.부터의 임금
피고는 원고에게 2023. 3. 24.부터의 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에는 장래이행의 소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지위, 원고의 임금 액수등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장래의 임금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3. 24.부터 2026. 8. 23.까지 매월 6,086,15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예비적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자의적으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재임용 처분을 취소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의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