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1. 12. 선고 2023가합10248 판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392,869,580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부 터 2022. 10.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2,869,580원에 대하여는 2019. 4. 5.부터 2019. 6.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들과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20. 2. 26. 원고들에 대한 각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비롯하여 F, G에 대한 각 사기, H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I에 대한 배임, 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6. 23. 위

각 사기,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배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징역 2년,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벌금 300,000원의 유죄판결을,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았다(이 법원 2020고단256, 350, 1062, 1255, 2001, 2145호). 피고 C과 검사는 위 유죄판결 부분에 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1. 14. 원심판결 중 위 유죄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1노1699호). 피고 C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2022. 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 내지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 C이 원고들로부터 소외 F 소유의 경남 남해군 K 토지 및 L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받아 소외 F과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원고들을 기망하고 2016. 2. 29.부터 2016. 9. 2.까지 합계 550,000,000원(원고별로는 각 275,000,000원, 이하 '이 사건 편취금'이라 한다)을 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부분과 '피고 C이 2015. 12. 29. 소외 F으로부터 매수인인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등 제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들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한민국 법에서 정한 각종 부과금(모든 관련 세금 및 벌과금 포함)을 전액 담당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원고들 명의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위조한 후, 소외 F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라는 부분이다.

다.

한편, 소외 F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2019. 4. 4. 양도소득세 38,972,350원 및 지방소득세 3,897,230원 합계 42,869,58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후,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F에게 이 사건 세금42,86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18930호). 원고들이 위 일부 승소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각 항소기각 및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3253호, 대법원 2022. 6. 16.자 선고 2022다216244판결), 위 일부 승소 판결은 2022. 6. 2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 내지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이라 한다). 원고 A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2. 8. 31. 소외 F을 피공탁자로 하여 59,826,017원(= 이 사건 세금 42,869,580원+ 이 사건 세금에 대한 2019. 4. 5.부터 2019. 6. 1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09,954원 + 이 사건 세금에 대한 2019. 6. 14.부터 2022. 8. 31.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6,546,483원,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2년 금제3715호)

라.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1. 4. 16.경 원고 A에게, 피고 C은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피고 D는 피고 C의 이 사건 합의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피고 E은 피고 D의 위 대위변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대위변제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합의서 및 대위변제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자신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우선, 사기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편취금5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사기 범행일인 2016.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다음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된 2022. 6. 21.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인바, 손해배상금 원금은 이 사건 세금 42,869,580원 및 이에 대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 중 관련 민사판결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58,825,335원[= 이 사건 세금 42,869,580원+ 이 사건 세금에 대한 2019. 4. 5.부터 2019. 6. 13.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409,954원(= 42,869,580원 × 5% × 70/366) + 이 사건 세금에 대한 2019. 6. 14.부터 2022. 6. 22.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545,801원{= 42,869,580원 × 12% × (3 +8/365)}]이라고 할 것이므로(다만,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 중 관련 민사판결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피고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손해배상 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위 58,825,335원 및 이에 대하여 관련 민사판결 확정일인 2022. 6.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보다 적은 관련 민사판결금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관련 민사판결금, 즉 42,86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5.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위변제서를 통하여 피고 D는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합의금 350,000,000원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고, 피고 E은 피고 D의 위 채무인수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D, E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합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참조),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 A가 피고 D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위변제받기로 하고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합의금 350,000,000원 채무를 면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대위변제서에는 피고 D가 피고 C의 이 사건 합의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만 정하고 있을 뿐,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합의금 채무를 면하게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 A로서는 이 사건 대위변제서를 통하여 피고 D가 피고 C의 이 사건 합의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합의금 채무에 대한 보증내지 담보의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위변제서에서의 '대위변제'의 의미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위변제서를 통하여 피고 C의 이 사건 합의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피고 D와 피고 D의 위 채무인수를 연대보증한 피고 E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합의금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 E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대위변제서 작성 당시 변제기를 피고 C이 진행하고 있던 모노레일 사업의 착공 이후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변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 D가 이 사건 대위변제서의 중간 부분 공란에 "착공 후 한 란 이내에 변제한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인데, 원고 A가 이 사건 대위변제서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중간 부분 공란의 윗 부분 변제기란에 "22, "32"을, 위 기재 아래 부분에 "2021. 22. 30.까지 착공) 안되면 Z차 연기 가승'을 각 기재하고, 위 삭선 부분에 무인을 날인하였는바, 위 "μ2, "32", "202μ년 μ2월 30일짜지 콕공이 안되 2차 연/ 가승'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대위변제서상의 변제기는 '모노레일사업의 착공 후 한 달 이내'라고 할 것인데, 현재 모노레일사업의 준비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감정인 M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위변제서의 중간 부분 공란에는 "착공 후 한 달 이내에 변제한다."와 "2022. 22. 30.까지 착공이 안되면 1차 연/ 가승함"이 기재되어 있고, 위 삭선 부분에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2022. 22. 30.까지 좌공이 안되면 2차 연/ 가승"의 필체는 이 사건 대위변제서 작성 당시 피고 D가 기재한 "착공 후 한 닿 이내에 변제한다."의 필체와 육안상으로도 확연히 차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대위변제서 말미의 당사자 부분과 달리 위 삭선 부분에는 무인만 날인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D, E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 A는 2023. 11. 28. 이 사건 2차 감정기일에서 위 중간 부분 공란의 윗 부분 변제기란에 기재된 "22, "32"은 원고 A의 직원인 N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인 M의 필적감정결과에서도 피고 E의 필적이 아니라고 감정된 점, ④ 원고 A의 주장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대위변제서 작성 당시 "착공 후 한 닿 이내에 변제한다. 2022년 12월 30일까지"만이 기재되었다는 것인데, 위 문구는 어법에 맞지 않고, "착공 후 한 닿 이내에 "와 "202μ년 12윙 30일짜""의 내용이 서로 충돌 내지 모순되는 점, ⑤ 또한, 위 "μ2, "3z"과 위 "2022. 』2. 30.까지 착공이 안되면 차 연가 가승' 중 "2022. 22. 30."의 내용이 서로 일치 하지 않는 점, ⑥ 한편, 이 사건 대위변제서는 그 작성 후 원고 A가 보관하고 있어 피고 D, E은 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2, "3z", "202μ년 12월 30일까지 착공이 안되면 1차 연기 가승"은 원고 A가 이 사건 대위변제서 작성 후에 임의로 추가 기재한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대위변제서 중 위 "22, ".32", "2022년 12월 30일까지 착공이 안되면 2차 연기 가승'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대위변제서의 변제기는 '착공 후 한 달 이내'라고 할 것인데, 갑 제7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착공'이 '모노레일사업의 착공'을 의미하는 사실, 현재 모노레일사업의 준비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직 그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 D, E의 원고 A에게 대한 이 사건 대위변제서에 따른 이 사건 합의금 350,000,000원 채무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D, E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 A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 B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위변제서를 통하여 피고 D는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합의금300000원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고, 피고 E은 피고 D의 위 채무인수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D, E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 B에게 이 사건 합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 A와 피고 C이, 이 사건 대위변제서는 원고 A와 피고 D, E이 각 작성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 A만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대위변제서에도 원고 A만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B가 피해자, 채권자 또는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바, 이 사건 대위변제서를 통하여 피고 D가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합의금 350,000,000원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피고 E이 피고 D의 위 채무인수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소결론

피고 C은 원고들에게 392,869,580원(= 이 사건 합의금 350,000,000원 + 이 사건 세금42,869,580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부터 2022. 10.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42,869,580원에 대하여는 2019. 4. 5.부터 2019. 6.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치훈(재판장) 엄현재 양희정

각주1) 이 사건 2024.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15%'의 지연손해금율을 주장하는 아 무런 법적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12%'의 오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하 같다.

각주2) 궁서체로 기재된 부분은 자필로 기재된 부분이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