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914,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6.부터 2025.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축산물 제조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육가공)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7. 17.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원고가 2023. 6. 16. 17:30경 피고 작업장에서 고속 절단기(C회사 생산 D 하이쵸퍼,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서 냉동 육고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신입직원 E(2023. 6. 중순경 채용)가 이 사건 기계를 작동시켜 원고의 손가락이 이 사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우측 제3, 4수지 절단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고, 요양기간을 2023. 6. 16.부터 2023. 11. 30.까지로 보아 원고에게 휴업급여 12,852,320원, 요양급여 7,881,000원, 장해급여 15,851,090원 합계 36,584,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제1항),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제2항),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제3항).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항 제1호),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위험한 작업에 사용하게 할 경우 사업주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갑을 비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신의칙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장에 안전장갑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신입직원 E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기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책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기계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기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기계 투입구 안에 손을 넣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적사항: G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31세 5개월 1일
인정소득: 65세까지 보통인부 노임
노동능력 상실률<1>
우측 3수지 부분 절단: 1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14-절단-손가락-Ⅲ-3-b, 직업계수 4-옥내, 옥외근로자)
우측 4수지 원위지 관절강직: 2.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14-관절강직-손가락(무지제외) Ⅰ-C-2)
중복장해율: 9.14%
계산: 71,443,148원
보험급여의 공제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휴업급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23. 6. 16.부터 요양기간 종료일인 2023. 11. 30.까지 휴업급여 12,852,320원을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휴업급여는 공제하지 않는다.
장해급여
원고의 요양종결 이후 일실수입은 합계 71,443,148원인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15,851,09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요양종결 이후 일실수입액은 55,592,058원(= 71,443,148원 – 15,851,090원)이 남게 된다.
기왕 개호비 : 불인정
원고는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3주 동안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고, 입원기간 동안 배우자와 모친의 개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기왕개호비로 3,508,428원(= 보통인부 노임단가 167,068원 × 입원기간 21일)의 지급을 구한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입원기간 동안 근친자로부터 실제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제한 후 손해배상액: 38,914,440원(= 일실수입 55,592,058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위자료 : 12,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 및 치료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2,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914,440원(= 재산상 손해액 38,914,440원 +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6. 16.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각주1)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기간(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023. 11. 30.까지) 동안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이 사건 청구에서 제외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