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40
판결선고
2025. 3. 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업수당을 신청한 B 등 3명의 직원들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직원이 정상적으로 휴직한 것처럼 2020. 3. 17.부터 2020. 4. 16.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접수하여 2020. 4. 2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 지원금 4,302,550원을 지급받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77,924,230원을 지급받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0년 3월~2023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급(유급휴직)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보험법이 정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합계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환명령에 따라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 합계 105,214,060원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