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41
판결선고
2025. 2. 6.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업수당을 신청한 B 등 5명의 직원들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직원이 정상적으로 휴직한 것처럼 2020. 7. 16.부터 2020. 8. 15.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접수하여 2020. 10. 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 지원금 9,369,150원을 지급받아 1,275,75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82,014,710원을 지급받아 합계 67,981,3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 B,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24번)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지원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을 해하여 고용보험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하므로,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는 중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휴직근로자들 대다수가 실제 휴직을 하기는 하였으며, 그 중 일부가 일정기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나 내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지급받은 지원금이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 합계 149,558,850원을 성실히 납부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