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12
판결선고
2024. 9. 1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3. 19. 16:0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3고정295호 피고인 B,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2023. 1. 29. 오후 2시에 피고인들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본 행동들이 어떤게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C 씨가 B 씨를 갖다가 머리를 잡고 몇 번 쥐어박는 걸 봤거든요”라고 대답하여 2023. 1. 29. 14: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의 발생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2)
통화녹음 녹취서(F)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폭행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폭행 사건 발생 당일인 2023. 1. 29. 19:47경 피고인과 B의 통화녹음 녹취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폭행 사건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으로, 위 폭행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목격한 것처럼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20년 이상 지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