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11. 12. 선고 2025가단30997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51,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25.부터 2025. 1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금속구조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농업용파이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두 회사는 지배구조와 운영이 결합되어 있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이며 C의 대표이사로서 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경부터 C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4. 6. 1.부터 2023. 4. 3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10. 19.부터 2017. 5. 23.까지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3. 10. 16. 피고 회사 설립시부터 2023. 4. 17.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6. 1. C와 사이에 임금과 별도로 36,5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장래에 지급받을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불신청 및 상계처리 요청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22. 8.분부터 2023. 4.분까지 임금 39,315,570원, 2014. 6. 1.부터 2023. 4. 30.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52,231,50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547,073원(= 임금 39,315,570원 + 퇴직금 52,231,5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회사

1)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32,881,030원이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36,500,000원의 차용금 채권과 상계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을 결의한 바 없으므로 임원 퇴직금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32,881,030원 인정

가)

원고는 2022. 8.분 미지급 임금 1,701,730원, 2022. 9.분부터 2023. 4.분까지 월 4,701,730원의 미지급 임금 합계 39,315,57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881,03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2,881,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원고는 위 32,881,030원을 초과하는 39,315,570원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회사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36,500,000원 차용금 채권으로 위 임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상계를 주장하는 위 차용금 채권은 피고 회사가 아닌 C의 채권이다. 피고 회사와 C의 실질적 운영자가 동일하고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인 이상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면서 피고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D의 지시에 따라 영업, 수금 등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피고 사업장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2)

퇴직금 산정 : 35,970,325원

○

총 재직기간 : 2014. 6. 1.부터 2023. 4. 30.(총 재직일수 3,256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2023. 2. 1.부터 2023. 4. 30.까지 1,950,000원(=3,650,000원 × 3)

○

상여금 반영: 1,012,500원

(2022년 8월 2,400,000원 + 2023년 1월 1,650,000원) × 3/12

○

원고의 평균 임금 : 134,410원[= (임금 10,950,000원 + 상여금 1,012,500원) ÷89일, 원 미만 버림]

○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35,970,325원[= 평균임금 134,410원 × 30일× 3,256일(총 재직기간) ÷ 365일]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2,881,030원, 퇴직금 35,970,325원 합계68,851,3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12. 2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