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토지 및 도시의 개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 B, C, DBL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건립될 각 아파트를 '이 사건 B 아파트', '이 사건 C 아파트', '이 사건 DBL 아파트'라 하며, 이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의 발주자이고, 원고는 공사시공 종합 감리 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체결
원고 및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22. 6.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그 계약기간은 2022. 6. 29.부터 2025. 3. 21.까지로, 계약금액은 14,341,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체결하였다.
사망사고의 발생 및 조사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23. 12. 26.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청소작업에 투입된 작업자가 이 사건 DBL 아파트 I동 10층 바닥의 개방된 수평개구부를 통하여 9층 바닥으로 추락 ·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사망사고에 대한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피고도 2024. 2. 27.부터 그 다음날인 2024. 2. 28.까지, 그리고 2024. 4. 4.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안전점(이하 '이 사건 특별안전점검 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원고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4. 2. 28.자 확인서 및 2024. 4. 4.자 확인서를 각 작성 · 교부하였다.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
피고는 원고에게, 2024. 5. 28.경 이 사건 특별안전점검 등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을 위한 품질관리(소)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품질미흡통지서 1차 발급 예고가 결정되었음을, 이어서 2024. 7. 31.경 품질관리(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품질미흡통지서 1차(이하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라 한다) 발급 확정이 결정되었음을 각 통지하였다.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관련 규정 등
이 사건 용역계약, 피고의 내부 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는 발급근거 및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발급근거 부존재 주장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업무지침 2.16.1.의 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업무지침은 약관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사유, 발급요건 및 효과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제1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업무지침이 2.16.1의 나.에서 정한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기준 중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 있는 내용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본사 · 지역본부의 점검시 별표16의 점검 총괄표 13개 항목 중 '미흡' 이하가 4개 이상일 경우"(이하 '이 사건 제1기준'이라 한다), "그 밖에 벌점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현장관리 업무소홀로 시공, 품질, 안전, 공정관리 및 민원관리 등이 미흡한 경우"(이하 '이 사건 제2기준'이라 한다) 두 가지인데, 우선, 위 각 기준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제1기준에 이 사건 제2기준이 포함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자와 같이 해석할 경우 이 사건 사망사고는 이 사건 지침 별표16 점검총괄표 13개 항목 중 제9항 안전관리항목의 미흡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외 다른 항목의 미흡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제1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1기준과 이 사건 제2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미흡'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피고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재가 가하여질 우려가 있다(이하 '이 사건 제2주장'이라 한다).3)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시 감점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업무지침은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조치내용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의 감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감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이하 '이 사건 제3주장'이라 한다).
발급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소홀 내지 미흡하게 수행한 사실이 없다.
판단
발급근거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업자는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약관법 제3조 제2항),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약관법 제3조 제3항).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 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대법원 2020.2. 27. 선고 2016다270704 판결 등 참조).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고객의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문서로 편입된 이 사건 과업내용서의 표지에는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과업내용서 11.의 러.는 "LH는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에 의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격려장 또는 경고장(이는 현행 품질우수 · 미흡통지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만 변경된 것이다)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여 품질미흡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응당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원고는 2000.경 설립되어 오랜 기간 공사시공 종합 감리전문업 등을 영위하여 온 전문회사로서, 그동안 피고가 발주한 사업에 다수 참여하여 왔던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③ 일방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향후 그 상대방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은 거래관념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설령, 이 사건 업무지침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약관법 제3조에서 정한 설명 ·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기준과 이 사건 제2기준이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상, 위 각 기준은 상호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개별규정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제1기준은 그 문언상 별지16 점검총괄표에 열거된 13개 항목 전부에 대하여 점검이 실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는 이 사건 제1기준이 아닌 이 사건 제2기준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미흡'은 '아직 흡족하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미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인바, 수범자는 그 용어의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거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의 특수성, 내용 및 그 범위 등을 고려하면, 부적정 사항을 일일이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미흡'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개념의 용어를 사용함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기준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시 감점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지침 2.16.1.의 마. 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조치내용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치짐(LH)의 '품질미흡통지서' 내용에 따라 조치"라고만 정하고 있는데, 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은 품질 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효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의 감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서의 감점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위법 · 무효 여부와 그 품질미흡통지서의 효과, 즉 이로 인한 감점 적용의 위법 · 무효 여부 또는 그 대상이나 범위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이 사건 업무지침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서의 감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로 인한 감점 적용의 위법 · 무효 여부 또는 그 대상이나 범위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 자체가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업무지침 2.16.1.의 나.가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고의 발급근거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발급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에는 단순히 원고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안전관리미흡에 해당하는지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피고는 이 사건 2024. 4. 4.자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즉, ①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② 위험장소에 대한 확인 미흡, ③ 시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규준수 관리 미흡을 이유로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가 발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2026. 1.5.자 피고 준비서면 2쪽 참조) 그 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8호증, 갑 제21호증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소홀 내지 미흡하게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자체적으로 안전패트롤을 구성하여 매월 3회씩(4일, 14일, 24일, 주말 제외)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DBL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확인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관련 미흡사항, 즉 ● 개구부 덮개 미설치, ● 승강기 출입구 안전망 및 추락방지망 띠 미설치 등 E/V홀 안전조치 미흡, ● 계단 및 안전난간 미설치, ❼ 옹벽 터파기 상단바 추락방지 난간 미설치,◎ 작업로 관리 가장자리 안전띠 미설치 등을 시공사에게 지적하여 실제로 그 시정이 완료되기도 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일일안전점검일지에는 그 점검항목으로 '추락위험 대비 안전조치 사항'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구부 막음조치 철저히 할 것, 갱폼 해체구간 하부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근로자 출입을 통제할 것,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착용및 체결을 철저히 할 것' 등의 지시 · 지적사항도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안전점검 점검 항목 설정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부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시공사에게 추락사고 주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그 내용에는 자재 인양 후 개구부 폐쇄 상태에서 작업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한 달여 전인 2023. 11. 15. 및 2023. 11. 16.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2023. 11. 16.에는 추락예방교육을 진행하면서 개구부 덮개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였으며, 2023. 11. 30.에도 월간회의를 개최하여 안전사고사례를 전파 · 공유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주지시켰다.
이 사건 특별안전점검 등에서 '구내운반차 등 하역운반기계 시동키 관리 미흡, 승강기 설치작업 시 출입금지 등 위험 표지판 설치 미흡, 리프트카 상부 자물통 설치 금지, 낙하물방지방 고정 와이어로프 클립 수 부족, 낙하물방지망 설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이 다수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공사가 위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일 뿐, 원고가 어떠한 위반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시공사의 위 규칙 위반을 공모 내지 방조 ·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시공사의 위 규칙 위반만으로 원고가 당연히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아파트 또는 이 사건 DBL 아파트의 공사현장의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모든 아파트의 모든 층에 대하여 매일 실시간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당일 이 사건 DBL 아파트 I동 10층에서 어떠한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당일 및 그 어간에 이 사건 DBL 아파트 I동 10층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개구부 덮개가 열린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안전점검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당일 개구부 덮개가 열려 있었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은 그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치훈(재판장) 김도형 신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